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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개최
2019-05-10 조회수 : 640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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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5 10()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를 개최

 

    *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컨퍼런스 개요 >

√ (일시장소) `19.5.10() 09:3013:0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1)

√ (주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협조) 금융감독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16.4 아시아 5개국*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 회원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각 회원국 자산운용업계 제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 간 순차 개최*해 온 것으로 2019 우리나라에서 개최

 

    * (`17.4) 일본  (`17.10) 태국  (`18.4) 호주  (`18.9) 뉴질랜드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하여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개 회원국 및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폴, 대만, 홍콩)의 금융당국에서도 참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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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시 직면할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른 회원국에 펀드를 판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3개의 세션으로 구성

 

 1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ㆍ연금실장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및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 삼일 PwC에서는 5개 회원국의 펀드 과세체계를 비교하여 발표하였음

 

 2세션에서는 일본(JFSA)ㆍ호주(ASIC)ㆍ뉴질랜드(FMA)ㆍ태국(SEC) 금융당국에서 직접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가 자국에서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음

 

 마지막 세션에서는 업계에서 5개 회원국 금융당국에 대해 직접 궁금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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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일본ㆍ호주ㆍ태국 등 다른 회원국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완비하여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한 만큼,

 

    * 뉴질랜드는 `19.6월경 관련 법ㆍ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쟁력을 갖춘 우리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18.6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 중

 

 동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가 일종의 여권(Passport)’을 가진 것처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일본ㆍ호주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됨

 

-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반 역외펀드보다 쉽게 등록ㆍ판매할 수 있음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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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190510 (보도자료)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개최_fn.hwp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190510 (보도자료)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개최_fn.pdf (3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차관님 개회사.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차관님 개회사.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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