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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5월 10일(금)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를 개최
*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컨퍼런스 개요 > √ (일시ㆍ장소) `19.5.10(금) 09:30~13:0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1층) √ (주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협조) 금융감독원 |
ㅇ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는 `16.4월 아시아 5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 회원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각 회원국 자산운용업계의 제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 간 순차 개최*해 온 것으로 2019년은 우리나라에서 개최
* (`17.4월) 일본 → (`17.10월) 태국 → (`18.4월) 호주 → (`18.9월) 뉴질랜드
ㅇ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하여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개 회원국 및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폴, 대만, 홍콩)의 금융당국에서도 참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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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
□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시 직면할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른 회원국에 펀드를 판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3개의 세션으로 구성
① 제1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ㆍ연금실장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및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 삼일 PwC에서는 5개 회원국의 펀드 과세체계를 비교하여 발표하였음
② 제2세션에서는 일본(JFSA)ㆍ호주(ASIC)ㆍ뉴질랜드(FMA)ㆍ태국(SEC) 금융당국에서 직접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가 자국에서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음
③ 마지막 세션에서는 업계에서 5개 회원국 금융당국에 대해 직접 궁금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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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일본ㆍ호주ㆍ태국 등 다른 회원국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완비하여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한 만큼,
* 뉴질랜드는 `19.6월경 관련 법ㆍ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우리나라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ㅇ 경쟁력을 갖춘 우리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18.6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 중임
ㅇ 동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가 일종의 ‘여권(Passport)’을 가진 것처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일본ㆍ호주 등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됨
-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반 역외펀드보다 쉽게 등록ㆍ판매할 수 있음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