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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을 위한 협약식 개최 - 5월 27일부터 13개 은행에서 청년 전ㆍ월세 지원상품 공급
2019-05-22 조회수 : 909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1

  

행사개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19.5.22.(),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와 함께「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협약식」개최

 

    * NHㆍ국민ㆍ우리ㆍ신한·KEB하나ㆍ기업ㆍ수협ㆍ대구ㆍ부산ㆍ경남·광주·전북ㆍ카카오

 

 금번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재 의원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준비ㆍ검토되어 온 상품으로서,

 

    * 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이 필 (‘18.7.25., 정무위)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금일 협약에 따라 13개 참여은행 5 27일부터 상품을 공급*

 

    * , 전대출을 비대면 진행하는 카카오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19 3분기 



 

<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협약식 행사 개요>

 

 

 

 (일시 및 장소) `19.5.22.(), 10:0011:00,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 클럽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은행연합회장, 청년 전ㆍ월세 지원 프로그램 참여 13개 은행 행장ㆍ부행장

 

 (주요 내용) 은행권-주금공 간 청년 전ㆍ월세 지원 협약(MOU) 체결 및 상품 준비상황 점검 등




2

  

청년 맞춤형 대출 전ㆍ월세 프로그램 주요내용


 


 대부분의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현실을 반영하여,

 

 소액 전ㆍ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ㆍ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3종의 상품 1 1천억 원 공급


 

 (지원대상) 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로서 
 19~34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상의 전ㆍ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 완화*

 

    * 기존 상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위주 지원

 

 (대출한도) 전ㆍ월세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

 

 전ㆍ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 전세금의 90%까지 지원

 

    * 청년 평균 보증금 : 전세 6,014만원, 월세 535만원 


 월세자금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

 

    * 청년 평균 월세액 : 30만원

 

③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

 

 (금리 등) 전ㆍ월세 보증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 3.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공급한도)  1 1천억 원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천억원)

 

 향후 수요추이를 보아가면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



3

  

금융위원장 말씀요지


 

 종구 위원장은 그간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출시를 위한 주금공ㆍ은행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차질없는 상품 공급을 당부

 

 특히, 청년들이 몰라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등 접점이 높은 매체*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

 

    * 예시: 온라인 웹페이지, 대중교통, 부동산 중개 서비스앱 등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고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상품이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으로 기대

 

 특히,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 G20 금융포용행동계획(FIAP) : 저소득층과 함께 청년층의 금융포용 강화도 포함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통해 오히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위원장은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하게 검토ㆍ추진해 나갈 것을 밝힘

 

①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그간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안정적 부채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

 

③ 주담대 연체차주의 주거상실 방지를 위한 매입형 채무조정, 세일앤드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 보완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청년 전ㆍ월세 금융지원 방안 (상품 세부내용 등)
    (별첨3) 상품출시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 금융 용어 설명 >

 

 

■ (대환)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갚는 것으로,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을 때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됨

 

■ (정책모기지) 정책목적(실수요자 지원, 시장구조 개선 등) 달성을 위해 공적재원 등을 기반으로 통상 시중보다 저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Mortgage: 주택담보대출)의 합성어

 

■ (매입형 채무조정)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ㆍ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는 프로그램

 

    *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 연체를 해소하면서도 주거를 잃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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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상품출시 관련 주요 Q&A F.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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