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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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
[1]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신설
* 상환곤란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광역 7개, 기초 7개) 산하에 설치된 무료신용상담센터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
ㅇ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제출
*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 감면
ㅇ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 추가 적용
⇒ 신청방법ㆍ접수일정, 참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추진내용은 국민행복기금-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세부협의를 거쳐 3분기중 별도 발표 |
[2]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 개선
ㅇ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직접 관리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추심위탁사 간 업무이관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직접관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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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
[1]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 경감
*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최소 4개월~최대 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이 실효되고 채무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수준이 부활
ㅇ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
* 6개월 후부터는 변동된 상환능력에 맞게 신복위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도탈락한 채무자가 추심 부담 없이 채무조정 재신청을 준비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개정(채권금융사 동의 필요) 절차를 거쳐 올해 내로 조속히 시행 추진 |
[2]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p까지 우대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채무자의 채무규모, 가용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저 20%~최대 7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하여 분할상환하는 제도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복위에 신청 가능) |
ㅇ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p*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
* 일반 자영업자 : 2.5%p, 간이과세사업자 : 5.0%p
⇒ 올해 4월부터 개선방안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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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추진 |
※ 채무자대리인 제도 :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 채무자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추진
* (예) 채무자대리인 적용범위를 위탁추심사까지 확대여부 등 검토
ㅇ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
※ [붙임1] 전국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 [붙임2] 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