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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2019-05-27 조회수 : 1250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43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전면 개편

 

-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 정하고 세부사항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겸영ㆍ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제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되어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 가능*

 

    * (현행) 대표이사의 부재 또는 일시적 업무 수행 곤란시 회사 업무를 부사장 등에게 총괄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대표이사감사 외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없음

 

- 다양한 금융투자업무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ㆍ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 (현행)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 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간의 분리로 인해 기업금융고객에게 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곤란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

 

    * (현행) Whole sale 부서와 리서치 센터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  (개선)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차이니즈 월 설치 필요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정보교류 차단 관련 회사의 책임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개별 회사도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령상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필수원칙을 위반할 경우 사후제재를 강화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ㆍ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화

 

 대형 금융투자업자 중ㆍ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ㆍ전문화 가능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 전면 허용

 

 

  

추진배경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되는 측면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 규제 대상과 방식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

 

 핀테크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도 금융투자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 제도적 제약이 많아 업무위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

 

 겸영부수업무의 경우도 사전신고 등 사전적 규제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장애요인으로 작용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투자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1.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

 

 

기본방향

 

 

 

 

 차이니즈 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제고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회사의 조직ㆍ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이해상충 관련 행위규제를 통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개선

 

 차이니즈 월 규제 관련 회사의 자율성 강화에 맞추어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회사의 책임성 강화

 

 

 

 

현 행

 

개 선

 

 

 

 

 

과제1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업 단위로 구분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 월 설치대상 구분

 

 

 

 

 

과제2

 

법령에서 교류금지 대상 정보,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 등을 직접 규정

법령에서는 차이니즈 월 규제의 원칙만 정하고

운영 방식은 회사가 자율적 설계

 

 

 

 

 

과제3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

사외 월 규제도 사내 월 규제와 

동일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

 

 

 

 

 

과제4

 

사전규제 중심으로

사후제재는 미흡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사후제재 강화

화살표

차이니즈 월 규제의 실효성,자율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1]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

 

 (현행)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

 

    * ①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설치

      ②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 설치

      ③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 설치

      ④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 설치

 

- 기존 업무에서 발전된 새로운 업무 수행시 허용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개선방안) 업 단위 규제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규제 원칙을 마련

 

-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 개선

 

 (현행) 자율규제 형식으로 정할 세부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

 

-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회사의 조직인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강제하게 되는 결과

 

 (개선방안)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

 

-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 ()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

 

    * 미공개 중요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차단 절차 수립 의무화, 집합투자업ㆍ신탁업 수행시 발생한 고객재산 매매정보ㆍ운용정보ㆍ소유재산 정보의 타 부서 제공 금지 등

 

-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3]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

 

 (현행)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과 형식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

 

-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규제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비해 자율성이 낮다는 평가

 

 (개선방안)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

 

-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

 

-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 수준으로 완화

 

- 물리적 차단 의무  형식적ㆍ경직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4]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현행)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월 규제와 별도로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두는 이중적ㆍ중복적 규제 체계

 

    * 임직원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

 

- 차이니즈 월 규제를 규제대상 정보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맞추어 직접적 행위규제도 조정ㆍ보완할 필요

 

- 월 규제 및 이해상충 행위 규제 위반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억제 효과가 큰 금전제재를 강화할 필요

 

 (개선방안)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 등을 신설

 

-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발생시 거래제한 규제 신설 등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에 맞추어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규제 보완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위규제 위반 사항 제재시 가중하여 제재*

 

    *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법 §174) 관련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제재

 

-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

 

    *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

 

2.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기본방향

 

 

 

 

 업무위탁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제고

 

 금융투자업자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겸영부수업무 추진을 지원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현행

 

개선

 

 

 

 

 

과제1

 

핵심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전면 금지

핵심업무와 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과제2

 

법령에서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세세히 열거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과제3

 

금융투자업권에만 지정대리인 제도 미도입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과제4

 

재위탁

원칙적 금지

재위탁

원칙적 허용

 

 

 

 

 

과제5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본질적 업무 여부에 따라 제한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자유로운 위탁 허용

 

 

 

 

 

과제6

 

겸영·부수업무 등 수행 7일전

금감원에 사전보고 원칙

겸영·부수업무 등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과제7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등에 대한 감독권 보유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화살표

금융투자업의 자유로운 업무위탁과 겸영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혁신금융 선도

 

 

[1] 핵심업무와 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현행) 인가ㆍ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본질적 업무)의 경우, 핵심업무 핵심업무로 구분하여 위탁을 제한

 

- 핵심업무 : 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 등 핵심업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전면금지

 

- 핵심업무 : 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가능하나, 수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 제한

 

 (개선방안) 핵심업무와 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하여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을 제외*한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ㆍ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분석ㆍ평가 등 내부통제업무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외부 위탁은 부적절(다만, 현재도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가능)

 

[2]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가능

 

 (개선방안)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 합리적으로 조정

 

-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하여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위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Negative 규제로 전환

 

[3]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현행) 혁신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고자 업무위탁규정을 개정(`17.11)하여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금융회사가 IT 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하는 제도

 

- 자본시장법에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권만 IT 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방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월 시행)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4] 재위탁 원칙적 허용

 

 (현행) 재위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가능

 

    * 전산관리운영 업무, 고지서 등 발송 업무, 조사분석 업무, 법률검토 업무 등

 

 (개선방안)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 민법상 사용자 책임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하여 원위탁자재위탁자최종수탁자 간 법률관계 명확화

 

<업무위탁 허용범위 개선 전·후 비교>

현행

본질적 업무

핵심업무

위탁불가

 핵심업무

위탁가능

(수탁자제한)

본질적 업무

위탁가능

화살표

개선

 

내부통제업무

위탁불가

본질적 업무

위탁가능

(수탁자제한)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가능

(수탁자제한 한시면제)

본질적 업무

위탁가능

*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상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5]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

 

 (현행) 은행, 보험 등 타 업권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정 따라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있어 단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본질적 업무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위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사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정보처리업무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6] 겸영ㆍ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현행) 금융투자업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금감원에 사전보고 할 필요

 

- 겸영ㆍ부수업무도 영위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 필요

 

 (개선방안)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위탁 중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은 사전보고 체계를 유지

 

[7]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현행)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사유 발생시* 위탁 및 부수업무 대한 제한 또는 시정권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개선방안)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

 

- 겸영업무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

 

   

향후 추진계획

 

 ’19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TF 구성*(’19.6월중)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금융당국의 유권해석ㆍ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여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

 

 

<첨부1>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

<첨부2>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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