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7-09 조회수 : 565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최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4

1

개 요

 

 ‘19.7.9.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되었음

 

 동 개정안은 ‘19.1.15.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개정안(7.16 시행 예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선거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앙회 임원선거에 준용)

 

②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목표기금제* 도입

 

*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기금규모가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요율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농협·새마을금고는  도입)

 

③ 조합 파산시 타 상호금융기관(··산림조합)과 동일하게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행)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합 선거사무를 수행

 

 (개정)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조합 이사회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직원 제외)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 위촉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중앙회 임원선거에도 준용)

 

 (기대효과)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선거관리에서의 공정성, 중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른 출연금 감면 기준 마련

 

 (현행) 신협은 타 상호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와 달리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음


⇒ (개정)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과 목표적립규모의 상·하한을 고려하여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기준*을 정함

 

    * (감액)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 감액

      (면제)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 면제

 

 목표적립규모,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또는 면제기준은 신협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예정

 

 (기대효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안정성,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3]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주체 변경

 

 (현행)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음

 

⇒ (개정)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있게 됨에 따라, 추천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주체 금융위원회에서 중앙회장으로 변경

 

    *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기대효과) 원활한 파산절차 진행 및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회수 가능성 제고

 

3

시행일정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추어 ‘19.7.16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708-(보도자료)신협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FN-2.hwp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708-(보도자료)신협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FN-2.pdf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