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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최종구 금융위원장, 「日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개최
2019-08-03 조회수 : 956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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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19.8.3(토)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과 함께

 

ㅇ 8.2일 단행된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논의·확정

 

ㅇ 참석 기관들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만기연장·신규 유동성 공급 등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음

 

(일시/장소)2019.8.3(토), 10: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 은행장, 수출입은행 은행장,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 은행연합회장,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부산은행 은행장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최종구 위원장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맞서정부와 유관기관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기존 차입금은 일괄 만기연장하고,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갈 것임을 언급

 

ㅇ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최대한 활용하여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해야 함을 거듭 강조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최 위원장은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ㅇ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

 

□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철저히 점검·준비하겠다고 발언하였음

 

3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피해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적시 공급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7.25일부터 현장지원반 등 일부 운영되고 있으며,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8.2일부터 본격 가동

 

(목적) 수출규제 관련, 금융·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 구축

 

ㅇ 더불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재무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전담작업반을 구성·운영

 

(구성) 일본 수출규제「금융부문 비상대응 TF」 설치

 

* 7월초부터 운영해왔던 「금융부문 대응 TF」 산하에 피해기업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을 더하여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로 확대

 

ㅇ (상황점검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영향 모니터링

 

ㅇ (전담작업반) 수출규제 관련 기업 피해현황 및 자금상황 파악

 

ㅇ (현장지원반) 경영애로 기업의 자금애로상담 및 자금지원 주선

 

 

 

 

4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당장의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기업 등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대출·보증의 일괄 만기연장 추진

 

(지원대상)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대상기업 세부기준

 

①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①·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이나 휴·폐업기업은 일괄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 다만,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이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지원방안)정책금융기관*대출·보증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자율연장 추진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

 

(2)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 국내 중소·중견기업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기업의 자금애로소재·부품·장비 기업경영애로 타개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

 

(지원대상)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대상기업 세부기준은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세부기준과 동일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심사를 거쳐 지원

 

*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산은, 수은, 무보)다만, 수은·무보의「수입 다변화」 지원은 예외적으로 대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방안)기존 프로그램을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기존 프로그램 활용] 기존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하여 운영(2.9조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한도(조원)

산은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중소·중견

2.5

산은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중견

0.2

기은

중소

0.1

중진공

중소

0.1


 
[지원프로그램 신설]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 신설(3.8조원)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규모(조원)

신·기보

특별보증 프로그램

중소

1.6

기은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중소

0.2

무보·수은

수입 다변화 지원

대·중견·중소

2.0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19.下 공급여력 29조원**)신속히 집행

 

* 소재부품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소재·부품기업

** ’19.下 계획(안): 산은·기은·수은 약 18조원, 신보·기보·무보·중진공 약 11조원

 

(3) 경쟁력 제고 지원

◈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R&D·M&A 등을 다각도로 지원

 

(지원대상)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이 분야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을 포함

 

(지원방안)정책금융기관의 자금여력 및 국내외 영업망 등을 동원하여 설비투자·R&D·M&A 등을 적극 지원

 

[시설자금] 旣편성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선 지원(총 16조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한도(조원)

산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중소·중견

7.0

기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중소

3.0

산은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중소·중견

1.0

산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대·중소·중견

2.5

수은

시설투자 촉진 프로그램

대·중소·중견

2.5

 

[보증지원]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 신설(1.5조원)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규모(조원)

신보

경쟁력강화 지원프로그램

중소

1.0

기보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프로그램

중소

0.5

 

[M&A 지원]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등을 위한 인수자금 지원(지원여력 2.5조원 이상*)

 

-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하여 기관간 협업을 통해 M&A 성사를 적극 지원

 

* M&A 지원여력(조원) : M&A 전용 2.5조원(기은 1.0, 수은 1.5), 산은의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2.5조원 등 활용

** (안) 산은·기은·수은을 중심으로 M&A 자금지원, 대상기업 발굴, 컨설팅 등 지원

 

[상생협력]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 및 M&A 등에 적극 투자(0.5조원)

 

* (안) 대기업 출자 자금에 민간자금 등을 매칭하여 0.5조원 조성·투자를 추진 중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연장 및 자금지원에 적극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5

 

추진 계획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 즉시 시행

 

※ 문의처 : 「현장지원반」 핫라인(☞ 참고 1)

 

□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

 

* (매일) 전담대응반 및 현장지원반이 수출규제 관련기업 지원·상담실적 일일보고(매주) 금융부문 대응 TF 회의 개최, 금융회사·금융회사 및 기업상황 전반을 점검

 

□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확대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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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3 [보도참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_FN.hwp (3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803 [보도참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_FN.pdf (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803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_FN.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803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_FN.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803 [별첨2]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_FN.hwp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803 [별첨2]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_FN.pdf (5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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