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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으로 혁신금융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全단계에 걸쳐 전면적인 혁신 추진
2019-08-12 조회수 : 95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성진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진입-영업-검사ㆍ제재 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 추진

 

 (진입)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화, 
    신청인 요청시 사전 컨설팅으로 인허가 과정 적극 지원ㆍ안내

 

 (영업)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 도입

 

 (검사) 검사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

 

 (제재) 면책사유 구체화, 면책신청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ㆍ중과실 아닌한 적극 면책

 

 금융위ㆍ금감원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외부평가ㆍ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감독 혁신 추동력 확보


 


1

   

행사 개요


 

 정부는 3.21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이후, 금융권과 함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령ㆍ제도개선 등의 과제에 착수

 

    * 종전 부동산담보ㆍ가계금융 위주에서 미래성장성ㆍ모험자본 중심으로 전환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4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구심점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4.30 Kick-off 회의)

 

 금발심 분과회의 논의(4.18 정책ㆍ7.3 자본분과), 다수의 현장행보ㆍ정책발표* 등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

 

    * 코넥스시장 활성화(4.17), 혁신기업 IPO 촉진 및 스케일업 기업 기술특례 상장허용(6.26), 정책금융 지원 등 제조업 현장간담회(6.27), 동산금융 활성화(7.17) 

 

 한편, 혁신금융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외에도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키로 한 바,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도 추진

 

 이를 논의하기 위해 8.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일시/장소 : 2019.8.12(), 08:00~09:00 / 은행회관 16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혁신금융 TF), 이정동 경제과학특보(혁신금융 TF),

               김병철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위원장, 이종수 금발심 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

               김중혁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 TF), 이젬마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TF),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등

 

 논의사항 : 금융감독 혁신방안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구심점으로 한 세부과제 이행현황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동산금융ㆍ모험자본ㆍ정책금융 등의 영역에 있어서 자금공급, 법령ㆍ제도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중임을 간략히 설명

 

 한편,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이는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러한 인식하에 금융위가 지난 3월부터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까지 반영해 진입-영업-검사ㆍ제재  단계의 개선방안으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그 기본방향을 제시

 

- (진입단계)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진입요건은 보다 투명하게 운용

 

- (영업단계)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ㆍ정비하고, 산업 투ㆍ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

 

- (검사단계) 종합검사의 기준ㆍ절차 마련, 검사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

 

- (제재단계) 혁신금융 면책제도 활성화, 제재양정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

 

 아울러,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한 위-원간 긴밀한 소통과 외부평가ㆍ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감독혁신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에게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 실무진에게 향후 차질없는 감독혁신 과제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3

   

금융감독 혁신방안 주요내용

 

1. 진입단계: 인허가 절차ㆍ요건 명확화

 

 (접수거부 금지 명확화) 금융위ㆍ금감원이 인허가ㆍ등록 신청서류 접수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

 

 소극행정ㆍ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이유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거부ㆍ지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

 

 (사전 컨설팅) 신청인이 요청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 편의제고 및 비용절감 도모)

 

 사전 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하여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안내방법ㆍ상담기준 등도 마련

 

 (신속처리 절차) 금융위 안건상정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

 

    * ()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단순 조직변경(지점현지법인)  경미하거나 요건충족 여부를 비교적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 등

 

2. 영업단계: 금융규제 혁신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활성화)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 도입

 

    * 신청자가 익명처리 희망시 접수ㆍ사실관계 확인 등을 타부서(법무소관)가 담당하거나, 온라인상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 검토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시,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토록 제도개선

 

 (규제입증책임 전환)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 일괄 정비

 

    * 명시적 금융규제 789, 행정지도 39, 금융협회 자율규제 282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5.3)를 통해 발표  후속조치 이행 중


3. 검사단계: 투명성ㆍ객관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

 

 (검사 처리기간)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

 

 검사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의 기간 검사ㆍ제재규정 및 세칙 반영(훈시규정) 추진

 

 [참고] 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과사례 많음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 유도

 

 (종합검사 기준ㆍ절차)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

 

 19년도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4.3)  발표  이에 따라 종합검사 시행중

 

4. 제재단계: 예측가능성 제고

 

 (면책 활성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ㆍ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추진

 

 동산담보대출, 기술력ㆍ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

 

 감독당국 직권심사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현재 감사원의 경우도 적극행정면책 관련 당사자의 신청제도 운용 중

 

 (제재대상자 권리보호)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 확대(제재심 개최 3일전  5영업일 전)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심의시 제재대상자가 신청 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ㆍ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 허용

 

5. 향후 추진체계

 

 (협의체 구성)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 정례화 운영

 

    *  1회 개최 원칙,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외부평가ㆍ환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만족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

 

    * 금융위  정부업무평가, 금감원  성과평가

 


4

   

향후 계획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발표된 내용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고시)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

 

  

 

 

 

[별첨1]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금융감독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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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2 [별첨1]부위원장 모두발언FN.pdf (1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812 [별첨2]금융감독 혁신방안FN.hwp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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