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금융소비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
① 추석연휴 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날(9월 16일) 상환이 가능합니다.
② 추석연휴 기간중 긴급하게 금융서비스 처리가 필요하신 분은 각 은행별로 영업하는 이동·탄력점포를 활용하세요.
③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추석연휴 전 결제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④ 추석명절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기은·산은·신보 지점에서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 혜택을 제공합니다. |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주요내용>
[1] (일반국민) 추석연휴기간 중 대출만기와 연금·예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 |
1. 연휴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 추석 연휴 중(9월 12일~15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
ㅇ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1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ㅇ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9월 16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 가능
2. 연휴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9월 11일로 앞당겨 지급합니다.
□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11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
ㅇ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1일에 지급금을 先지급
ㅇ 9월 12일~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6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前영업일(9월 11일)에 지급 가능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16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9월 12일~9월 15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9월 16일로 지급 순연
ㅇ (주식) 9월 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12일이 아니라 9월 16일로 순연
ㅇ (채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11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11일 당일 수령
4.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 예정(참고2, 3)
ㅇ (이동점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 제공 예정
ㅇ (탄력점포)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추석 연휴 중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 제공 예정
[2]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 추석 연휴보다 0.7조원 증가한 총 16.2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 |
1.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
ㅇ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
ㅇ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8.13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
* (지원기간) ’19년 8월 13일 ~ 9월 30일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일)
2.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5조원을 신규공급합니다.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5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 (지원기간) ’19년 8월 13일 ~ 9월 30일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일)
3. 신용보증기금은 5.2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2조원*의 보증을 공급**
* (신규보증) 1.4조원 + (만기연장) 3.8조원
** (지원기간) ’19년 8월 16일 ~ 9월 30일
ㅇ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제도* 등을 활용하여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
* (예)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 : 보증료 최대 0.7%p 차감, 보증비율 90∼100%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 보증비율 95%, 보증한도 우대
ㅇ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한 보증지원
<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
신규 |
신규 |
만기연장 |
만기연장 |
보증 |
합계 |
기은 |
산은 |
기은 |
산은 |
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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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
1.5조원 |
5.0조원 |
1.5조원 |
5.2조원 |
16.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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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원 |
|
6.5조원 |
5.2조원 |
|
※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가능(8월 13일∼)
[3]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 선지급 |
1.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합니다.
□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목표)을 추가로 지원
* 전통시장 지원 실적(‘08년~’19년 7월) : 4,152억원
ㅇ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시장 상인에게 ‘19년 7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자금을 지원(대출기간 : 5개월)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
ㅇ 지원금액 : 상인회별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ㅇ 대출기간 : 5개월(명절 전 2개월 ∼ 명절 후 4개월 기간 중)
ㅇ 금리 : 4.5% 이내(평균 3.2%)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
2.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
* (현행)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추석 연휴 전후) 카드사용일 + 2영업일
ㅇ (대상) 35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추석 연휴부터 기시행 중
ㅇ (내용) 연휴기간 전후(‘19년 9월 4일~15일)로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
<추석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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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일 |
카드대금 입금일 현 행 |
카드대금 입금일 개 선 |
단축일수 |
단축 시행일 |
9월 4일(수) |
9월 9일 |
9월 6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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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목) |
9월 10일 |
9월 9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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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금) |
9월 11일 |
9월 10일 |
1일 |
|
9월 9일(월) |
9월 16일 |
9월 11일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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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화) |
9월 17일 |
9월 16일 |
1일 |
|
9월 11일(수) |
9월 18일 |
9월 17일 |
1일 |
추석 연휴기간 |
9월 12일(목)~15일(일) |
9월 18일 |
9월 17일 |
1일 |
⇒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대금(일평균 약 3천억원) 조기 지급(최대 5일 단축)을 통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4] (금융안전)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관리절차 준수 지도 |
□ (금융거래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 최소화
ㅇ 특히,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 예방
□ (금융보안)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ㆍ전파체계 유지
ㅇ 사이버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
*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 (내부통제)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 예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ㅇ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