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
ㅇ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무총리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18.11.16, 은행장 간담회)
■ 이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ㅇ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인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절차 신속성을 제고
ㅇ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ㅇ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 적극 적용
■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新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핀테크 출자·내부화를 통한 금융권의 자기혁신 기회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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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ㅇ 이에,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무총리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18.11.16, 은행장 간담회)
⇒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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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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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가이드라인 도입) |
핀테크 출자 대상 |
■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밀접(직접)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시 출자 가능 → 다만, 그 범위가 불확실
■ ‘15.5월 유권해석시 이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ㅇ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만 인정 [Positive 방식]
ㅇ 최근 제·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지 못함 |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
① [新기술 반영]
- AI, 빅데이터, IoT 등 新기술 기업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② [법·제도반영]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을 포함
③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Negative 방식] |
출자 승인 기간 |
■ 핀테크기업 출자시 금산법·개별법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규율*
* 금산법상 출자 未승인시 30일, |
■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 (금산법·개별법 불문) |
핀테크 업무 영위 |
■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업무 영위 가능
→ 핀테크 업무 영위 불확실 |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다만, 경영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되는 경우 제한 |
제재 면책 |
■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 |
■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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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상기 내용으로「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공고(‘19.9.4)하고,「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 수렴(~’19.9.24)
ㅇ 의견 수렴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19.10월~)
□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별첨]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상세 자료]
※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 홈페이지 공고(http://better.f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