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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금융위가 되겠습니다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19-10-17 조회수 : 6041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배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오늘(10.17.) 금융위는 금융분야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심의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적극적 규제혁신,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조치 등 
금융 분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1. 개요

 

 금융위원회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춘 금융혁신 금융분야 적극행정 확산을 추진 중

 

 오늘(10.17.)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13인을 위촉하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하였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하여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

 

 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 전문가·변호사·기업인·학계  8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

 

* 김병철( 감사원 제1사무차장),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전상경(한양대 교수), 송시강(홍익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 주요 논의내용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2019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 심의·평가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막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6)

 

 실행계획은 적극적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방안 등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음

 

 실행계획과 더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2019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등 향후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거침

 

<주요 사례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요) ‘19.4.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ㅇ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우선심사대상 선정 등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

ㅇ 총 8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 6개월만에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2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테스트 중(10.15. 기준),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서비스 출시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오늘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해 소통해 나갈 것임

 

[별첨]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 6(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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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7_별첨_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 6건(요약).pdf (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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