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등장
◈ 금융위는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논의하는「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 발족
◈ 전담팀 논의 결과 등을 통대로 연내 「핀테크를 활용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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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19.10.22.,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ㅇ 전담 팀은 금융위, 금감원과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등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참고)
※ 첫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10.22.(화) 09:00~11:00 / 미래에셋센터원 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주재), 금융데이터정책과, 금감원 핀테크 혁신실, 신용정보평가실, 금융업계, 핀테크업계, P2P업계, 플랫폼 업계, 신용보증기금, 박재성 前 경희대 교수,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등
▣ 논의사항 : 사업자별 공급망 금융 서비스 제공 행태, 향후 전담 팀 운영 방안 등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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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이란? |
□ (개념) 물품 등을 생산하고 대기업 등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통칭
* 운전자금 : 기업이 임금, 이자 지불 등 일상적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 (전통적 형태) 대기업과 하청·납품업체간의 자금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전자어음 할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활용
ㅇ 대기업이 제공한 어음 및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기에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
□ (핀테크 형태) P2P 플랫폼 또는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금융채널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
① (P2P* 플랫폼 기반) P2P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어음 및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형태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어음할인, 대출 등 금융거래를 중개
⇒ 다수의 투자자가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대기업 발행 어음 등이 아니더라도, 어음이나 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 |
② (빅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 카드사 등이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새롭게 평가하여 대출로 연계하는 형태
* 전자상거래 매출내역, 판매자 평판(고객 리뷰 등), 카드 결제 데이터 등
⇒ 높은 매출변동성, 재무정보 부족으로 평가가 어려웠던 소상공인 신용을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 특징 |
P2P플랫폼 기반 |
빅데이터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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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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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의의 |
□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성장 가능
① (금융접근성 제고) 대기업 신용이 없어도, 담보·보증이 부족하더라도 탄탄한 경영 실적과 성장력을 기반으로 자금조달 가능
② (금융비용 절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 할인율을 부담하던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가능
③ (지속가능한 혁신)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시장원리에 기초한 금융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가능
※ <참고>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황
□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지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 추진
□ 다만, 평범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일상적 영업을 영위하면서 상시적 운전자금을 조달하는데 여전히 금융애로가 상존
① (금융접근성) 소득 불안정성, 재무정보·담보부족 등으로 신용을 인정받기 어렵고, 어음할인과 같은 유동화 상품도 부족
② (금융비용)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나 신용대출은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 할인율·대출금리*가 높은 편
* 전자어음 할인율(%) : (은행)4~5 (저축은행)5~13 (캐피탈)8~16 등
③ (대출절차) 대출시 요구되는 서류도 많고, 심사 소요기간도 김
* 사업자대출 필요서류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7종 이상 / 심사기간 : 평균 3일 / 은행방문횟수 : 2~3회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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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추진 |
□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제공 사례가 시장 자율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
ㅇ (해외)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등이 상거래 판매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제공(☞참고2)
* (Taulia) 미국 AI 기반 핀테크기업으로 거래명세서(Invoice), 과거 대금거래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 결과 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제공
* (Mercado Libre) 중남미 Amazon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부실률을 빅데이터 분석·예측하고 대출 제공 |
ㅇ (국내) 일부 P2P업체 및 금융회사 등이 공급망 서비스를 출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서비스 사례도 출시될 예정(☞참고3)
* (한국어음중개/어니스트펀드) P2P 투자자들이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 할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 (더존비즈온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예정 |
⇒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육성 추진
ㅇ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포용금융까지 구현할 수 있는 모범사례 발굴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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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19.10월~12월 중「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 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 논의
ㅇ P2P 금융플랫폼을 통한 어음·채권 유동화, 비금융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 연계영업* 등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 확인
* 비금융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고 차입자에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 대출, 어음할인 계약을 중개하는 형태의 영업
**「P2P금융법(법사위 계류 중)」 시행령(제정 예정), 「신용정보법」,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ㅇ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 뿐 아니라 보수적 금융관행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저해할 수 있는 내규 등까지 꼼꼼히 점검
※ 10.15일 출범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 논의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규제개선 검토 예정
□ 전담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핀테크를 활용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