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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개별 약관 제정ㆍ개정시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로 전환
ㅇ 기존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인 경우가 아닌 한 상품출시 후 보고 가능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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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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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ㅇ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ㆍ개정시 신고절차를 현재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이러한 내용을 담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공동 개정(’18.12.31)
<약관 관련 법률 개정(’20.1.1시행) 내용 (은행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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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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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사전신고
● (예외) 아래사항 사후보고
-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경우* |
● (원칙) 사후보고
● (예외) 아래사항 사전신고
-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①이용자의 권익 확대, 의무 축소를 위한 약관 개정, ②기 보고된 약관 내용과 동일,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③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ㅇ 금융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대한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12.4), 법제처 심사(12.16), 차관회의 의결(12.20)을 거쳐 오늘(12.2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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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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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 (기준)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①제도 개편 취지, ②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③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습니다.
①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법률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심사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②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기존 이용자의 신뢰보호,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③ 업권간의 규제차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권의 사전신고 대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대상) 다음의 경우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①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신고로 운영
※ 단, 법률 개정 취지와 신용카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 제정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
②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 (ⅰ)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는 경우
* 개정 전 약관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범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
- (ⅱ)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③ 다만, 제도변경으로 현재 사후보고대상이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 인정(①, ②에 해당하더라도 ⅰ)∼ⅳ)는 사후보고 대상)
* ⅰ) 금융위에 신고·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 유사한 약관의 제·개정
ⅱ)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약관의 제·개정
ⅲ) 금융위의 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따른 약관의 제·개정
ⅳ)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르는 약관의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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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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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 |
1. 은행법 시행령 개정사항
□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은행법 제52조의2)” 중 하나로 추가하여 금지하였습니다.
ㅇ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 및 임ㆍ직원 제재 가능
* 다만,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이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하였습니다.
ㅇ (현행) 대고객 RP의 경우 국채 등 高신용채권,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채권, A등급 이상 외국 국채(증권신고서 면제)만 편입 가능
ㅇ (개정)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
*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것,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발행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등(현행 외국 국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요건과 동일)
** 대고객RP는 거래특성상 담보교체가 즉시 가능해야 하므로 매출신고서 면제가 필요
□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ㅇ (현행) RP거래시 담보증권의 역할과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부재
ㅇ (개정)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ㆍ적용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예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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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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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개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시점에 맞춰 ’20.1.1일에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단, 기관간 RP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금융당국은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취지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금융권 대상 설명회 개최, ‘약관 작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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