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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 세미나 개최
2020-01-29 조회수 : 6373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02-2100-2594

 

◈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주최(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후원)로 ’20년 1월29일(수)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를 개최

 

- 주요국 금융그룹감독체계 및 제도 운영현황을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과제 제시


 

[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020년 1월 29일(수) 15시 / 은행회관 2F 국제회의실

 

 주 최 : 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후원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축 사 : 민병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주 제 :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발제1] 주요국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발제2]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 성과 및 과제 (이재연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토 론 : 이인호 서울대 교수(사회), 이창민 한양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김병호 한화생명 CRO,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그 외 주요 참석자 :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1. 개최 배경

 

□ 금융계열사간 위험의 전이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도입한지 2년여가 지남에 따라,

 

ㅇ본격적 제도시행에 앞서 그간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2020년 1월 29일(수),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과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요국 금융그룹감독 사례 및 우리나라 금융그룹 위험관리 방향 등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ㅇ학계, 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금융그룹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 주요 참석자 발언내용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그룹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ㅇ세미나를 계기로 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합리적 방안의 제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그룹감독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가 당장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나아가 감독당국도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그룹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의 정교화,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그룹위험 관리 강화, 조속한 법제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사항

 
 
자본연(박창균 선임연구원 발제)은 주제발표를 통해 EU·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발제 주요 내용>

 

 (주요국 제도 운영현황)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겸업화 진전으로“기관별”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어 금융그룹감독 원칙이 도출됨에 따라 EU·호주 등 주요국은 이 제도를 법제화*

 

* 同種·異種, 지주·非지주 등 구분없이 모든 금융그룹에 대해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

 

- 특히,주요국은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Supplementary Supervision)* 실시

 

* 그룹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대한 제도적 대응 장치 요구

 

 (국내 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의 제도 운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금융그룹감독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①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그룹차원의 위험요인 종합적ㆍ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

 

②그룹 스스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유도

 

* 금융그룹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위험요인별 그룹한도 설정, 계열사별 한도배분 등

 

③금융그룹 감독대상을 확정하는 경우 시스템리스크 등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되, 규제의 강도는 시장 환경과 감독 역량 등을 감안하여 설정

 

④국내 금융그룹에는 금융 및 일반기업으로 이루어진 금산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특성 및 금융안정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

 


□ 이어진 발표에서 금융연(이재연 선임연구원 발제)은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시범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신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발제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모범규준을 통한 시범운용으로 제도의 기초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입법화 추진 및 일부 개선과제 검토 필요

 

ㅇ감독당국은 금융그룹위험 평가·관리 등 금융그룹감독 역량을 확보하였고,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위험관리정책을 추진 중

 

ㅇ다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뒷받침될 필요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정교화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

 

①금융그룹위험을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위험 종합적으로 반영 그룹위험 평가방안 마련

 

- 그룹위험의 정확한 위험액 산정 어렵기 때문에 등급산출 방식으로 평가 추진

 

- 그룹위험관리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적정성 평가등급 세분화

 

금융그룹 차원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 확립(소위 PillarⅢ)

 

- 금융그룹의 재무상황,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해 접근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적절하게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 마련 필요

 

* 현행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및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율 중

 

④복수의 업권으로 구성된 복합금융그룹 특성상 각 업권별 감독 부서간 조정을 위한 총괄 부서 필요

 

- 금융그룹 글로벌화 추세를 고려할 때, 감독당국 간 정보교류  협력업무 확대 예상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이 스스로 리스크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 점검하는 소위 PillarⅡ 제도의 적용을 검토*

 

* 금융회사 등의 역량이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3. 향후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복합금융그룹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단, 금융지주는 제외)

 

* 現 감독대상: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

 

■ 대표회사 :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ㆍ자본총액 및 소유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

 

■ 금융그룹 감독원칙 : Joint Forum에서 제시한 지배구조, 자본적정성ㆍ유동성, 

                                ③리스크관리, 감독자 권한, 감독자 책임 등 5개 부문에 관한 감독원칙

 

 그룹위험 :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 별 첨 : 금융위원장 축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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