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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Coinsurance) 도입방안
2020-01-30 조회수 : 14412
담당부서보험건전성제도팀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578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결과)

 

◆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 

 

◆ 동 방안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시장기능을 통해 재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1 30()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4차 회의 개최하여

 

ㅇ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로서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4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0.1.30(목),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분야 전문가

 

1

공동재보험 도입배경

 

 보험회사는 IFRS17시행에 대비, 자산ㆍ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 자산ㆍ부채 만기불일치가 클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자산ㆍ부채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리위험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음

 

 다만,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하는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할 때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 장기국채(20년이상) 거래비중 : (’16년)1.7%→ (’17년)2.8%→ (’18년)2.9% 

** 후순위채 발행금리(4.31%, ’16~’18 평균) > 자산운용수익률(3.60%, ’16~’18 평균)

 

 이에 반해 보험부채의 구조조정방안*은 보험부채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 수단이란 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해외에서는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으로 공동재보험(Coinsurance), 계약재매입(Buy-Back), 계약이전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음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자본확충을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에 더해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 공동재보험 도입방안 마련하였으며 이번 제4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 논의한 후 시행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확보체계 >

(1) (자본확충) 자본확충은 제도적으로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재무건전성준비금제도를 통해 진행될 예정

 

* 후순위채 발행, 장기채 투자확대 등은 보험회사 스스로도 자본확충노력

 

(2) (부채조정) 부채조정은 1단계로 공동재보험을 허용하고, 이후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선택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

 

2

공동재보험 개요

 

. 공동재보험 의의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합니다.

 

* 유럽 등 해외에서는 Co-Insrance(공동보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재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을 이관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이란 용어를 사용 

** 전체(영업)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전통적 재보험과의 차이)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합한 순보험료와 신계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됨

 

ㅇ 또한 전통적 재보험은 1년단위 갱신형(Yearly Renewable Term)이나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 재보험>

<공동재보험>

 

전통적 재보험


공동재보험

 

<공동재보험의 유형>

(1) 일반적 공동재보험 (Coinsurance)

 

 원보험사가 보유하던 운용자산 책임준비금(부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함과 동시에 재보험료를 지불하는 구조

 

 (장점) 운용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재보험사가 자산운용에 강점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재보험사 자산운용능력은 원보험사와의 재보험료 협상과정에서 재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단점) 운용자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재보험사 파산 등 신용위험에 노출되고 계약자배당 등 의사결정에 제약

 

(2) 변형된 공동재보험 (Modified Coinsurance)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보유ㆍ운용하며 재보험사에는 책임준비금(부채)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동재보험과 차이

 

* 원보험사는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책임준비금만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재보험사는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 유럽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이라고도 불림

 

 (장점)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함에 따라 신용위험이 감소하고 계약자배당 등 의사결정이 용이

 

 (단점) 공동재보험 구조가 복잡하고 자산운용수익 중 일부를 고정금리로 재보험사에 지급하면 금리위험 전가가 곤란

 

일반적 공동재보험

변형된 공동재보험

일반적 공동재보험

변형된 공동재보험

 

. 공동재보험 도입효과

 

[1]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도 보험위험과 함께 이전가능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K-ICS도입과 금리변동성의 확대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가능성을 공동재보험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

 

[2]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의 확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란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됩니다.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의 상승은 분자의 증가 또는 분모의 감소를 통해 달성가능하며, 공동재보험은 분모의 감소수단임

 

 또한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을 상호비교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기능이 강화됩니다.

 

[3]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know-how)와 자산운용능력을 활용

 

 유럽ㆍ미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저금리환경의 장기화에 따라 공동재보험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재보험사의 시장참여 및 역량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글로벌 재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이 우수할 경우 글로벌 자원배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자산운용수익률은 재보험료 산정과정을 통해 국내 원보험사도 경제적 효과를 공유할 수 있음

 

3

공동재보험 세부도입방안

 

. 공동재보험 허용에 따른 규정변경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추진배경)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등은 위험보험료만의 출재를 전제로 한 전통적 재보험에 기초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ㆍ부가보험료도 재보험사에 출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진내용)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합니다.

 

* (현행) 위험보험료만 출재  보험료적립금(저축보험료 적립) 미적립
(개선) 영업보험료(저축보험료 포함) 출재  보험료적립금 적립

 

. 회계처리방식 명확화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 (추진배경) 공동재보험 거래 원가로 평가된 원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후 재보험사로 이전되는데 그 차액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해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시장이자율 하락시, 시가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 (추진내용)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처리하며, 재보험사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하여 이익처리합니다.

 

* 동 차액을 원보험사가 일시에 비용처리할 경우 거래에 따른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함

 

 다만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보험사는 지급경비(사업비) 재보험사는 수입경비(사업비)로 처리합니다.

 

*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운용자산을 원보험사가 계속 운용하는 대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지급여력제도(RBC)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배경) 제도는 전통적 재보험에 기초하여 원보험사의 보험위험만 재보험사에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원보험사 요구자본에서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보험위험만큼 차감하고 재보험사는 이전받는 보험위험만큼 요구자본이 증가함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의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된다는 점을 감안, 이전되거나 원보험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위험을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재보험사의 파산 등에 따른 신용위험을 요구자본에 추가

 

 (추진내용)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 공동재보험 관리강화 (보험업감독규정 등 개정)

 

 (사후보고제도) 공동재보험 도입초기 편법적 거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외형상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이 원보험사에서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면거래 등을 통해 사실상 위험은 이관되지 않고 지급여력비율만 상향되는 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내부통제강화) 보험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토록하는 등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4

향후 계획

 

 (제도개선)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절차 등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절차와 함께 완료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보험업감독규정 등 규정변경예고기간* 중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보완적 의견청취를 위해 실무 TF를 운영하고 관련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잠정, 2020.2.3.3.15)

 

 (부채조정방안) IFRS17  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하여 검토가능한 모든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재매입, 계약이전 등) 대해서도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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