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회계개혁 간담회(부위원장 주재)」,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자본국장 주재)」 등을 통해 회계개혁 과제가 시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여 왔음
□ 금융위는 금일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에서 기업들이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상장협·코스닥협 등에 적극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ㅇ 거래소가 비적정 감사의견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요청
□ 상장협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의 감독을 요청 |
1. 개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단장: 자본시장국장)」을 운영중입니다.
* ‘19.11.12일, 「정착지원단」을 격상한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ㅇ 2.3.(월),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회계개혁 관련 진행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2.3.(월) 14:00~15:00 /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
2. 주요 논의내용(추진 현황과 의견 수렴)
가. 추진현황 논의
□ 금융위 등은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 등 그동안 추진한 회계개혁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
① (감사인간 갈등조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1.10., 보도자료)」의 운영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ㆍ금융투자협회측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② (비적정 감사의견) 한국거래소는 비적정 감사의견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시장에서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소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주기적+직권)과 관련한 감사계약 체결 동향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특히, 감사계약 체결기한의 탄력적 운영, 감독당국의 지정계약 실태점검 등으로 지난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사중 98.7%(812사)가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
* 미체결 11사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
- 그 외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하였습니다.
* 예) 지정계약 관련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직권지정 회사의 하향 재지정 제한 등
④ (감사인 등록제) 금융감독원은 총 39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으며, 다른 회계법인(총 4개)에 대해서도 등록심사가 진행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20.1.23., 정인ㆍ한길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나. 현장의견 및 금융당국 의견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ㆍ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ㅇ 특히, 상장기업 감사보수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 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을 금융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 회계개혁 관련 현장의 목소리(예시) >
√ 사업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감사계약 형태 등 추가)하여, 각 협회가 공시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집계할 수 있도록 요청
√ 중소상장회사(예: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상당한 만큼,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 면제를 요청 |
⇒ 금융위 등은 감사보수 공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상반기중 회계개혁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향후 핵심 추진과제
◈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 감사기간인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
[1] 감사인간(또는 감사인ㆍ기업간) 회계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1.10., 보도자료)」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한편, (☞ 상장협·코협·금투협은 회원사에 홍보)
② (자유 수임으로 교체된) 감사인의 보수적인 접근은 기존에도 발생하였으나, 회계기준원 등이 중심이 되어 회계처리기준 질의 회신에 적극 나서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 “건강한 성장통”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ㅇ 선의의 피해기업은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ㆍ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