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20-02-12 조회수 : 670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증권선물위원회 2020.2.12. 3차 정례회의에서

 

ο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비상장법인 레몬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212_보도자료-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1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12_보도자료-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2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