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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2020-08-05 조회수 : 2914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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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8.5.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20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ㆍ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7.20.~7.24.) 동안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15사가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반기보고서 14사, 소액매출공시서류 1사

 

ㅇ 이 중 13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사는 비상장사입니다.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이 중국ㆍ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 증권선물위원회는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위반 항목

법인 구분

회사 수

연장된 제출기한

’20년 반기보고서 등

내국법인

11

8.14. → 9.14.

주권상장 외국법인

4

8.31. → 9.28.

합 계

15

-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No

회사명

감사인1)

(회계법인)

소재지

면제

여부

제출

기한2)

본점

종속

(’20년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1

코스닥

(13사)

㈜나노

태성

경북

스페인

면제

’20.9.14.

2

㈜디오스텍

다산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3

㈜모비스

성도이현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4

㈜세동

서현

부산

브라질

면제

’20.9.14.

5

㈜소리바다

예일

서울

중국ㆍ홍콩

면제

’20.9.14.

6

아이엠이연이㈜

대주

충남

중국ㆍ베트남

면제

’20.9.14.

7

㈜이엠앤아이

대주

경기

중국ㆍ홍콩

면제

’20.9.14.

8

㈜코센

도원

전북

중국ㆍ싱가폴

면제

’20.9.14.

9

㈜특수건설

예일

서울

싱가폴

면제

’20.9.14.

10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주

미국

-

면제

’20.9.28.

11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다산

홍콩

중국

면제

’20.9.28.

12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컴퍼니리미티드

신한

홍콩

중국

면제

’20.9.28.

13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인덕

중국

중국

면제

’20.9.28.

14

비상장

(1사)

글람㈜

우덕

경기

중국

면제

’20.9.14.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재면제 신청)

15

비상장

(1사)

㈜마이지놈박스

성지

인천

인도ㆍ홍콩

면제

’20.9.14.

주:1)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법인

    2)제출기한이 8.31.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9.28.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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