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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18.8만개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2020-09-09 조회수 : 1998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민영 서기관 연락처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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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대상) 2020년 1월 1일~6월 30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18.8만개(폐업가맹점 약 4천개 포함)입니다.

 

[2] (환급액)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7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 환급액은 총 650억원이며, 2020년 9월 11일까지 입금됩니다.

 

[3] (확인방법) 2020년 9월 10일(목)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cardsales.or.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1

 

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반 수수료를 적용한 뒤 매출액 확인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하여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0년 9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수수료 환급)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연간 매출액에 따른 적용 수수료】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

 

□ (환급대상) 2020년 상반기(’20.1.1.~’20.6.30.)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중 동기간 매출액 확인(‘20.6월말 기준)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됩니다.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운영경과)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 환급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의6④)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2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주요 내용

 

◈ 18.8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총 649.7억원이 환급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입니다.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8.8만개**입니다.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약 4천개는 ’20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ㅇ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0만개)의 약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20년 6월 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20.6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5.7만개)의 약 7%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계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0.8%, 0.5%)

(1.3%, 1.0%)

(1.4%, 1.1%)

(1.6%, 1.3%)

환급가맹점

16.3

1.2

0.9

0.4

18.8

비중

86.8%

6.2%

4.7%

2.3%

100%

 

□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급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구간별(연매출액 3억원~30억원 이하)로 약 40~50%를 차지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649.7억원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며,

 

*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ㅇ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계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환급가맹점

461.2

74.9

74.3

39.3

649.7

비중

71.0%

11.5%

11.4%

6.0%

100%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20.1월~’20.6월)에 대해 ’20.9월초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환급 내역 확인 방법

※ 자세한 확인 방법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 환급액)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세부 환급내역) 각 카드사 홈페이지

 

[1]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스마트폰 앱 메인 화면

화살표

【조회 결과 화면(예시)】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결과 화면(예시)

스마트폰 앱 조회 결과 화면(예시)

ㅇ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 또는 콜센터(02-2011-0700)

 

[2]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가 적어 가맹점에 환급 세부내역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협회 및 카드사

회원가입 필수

환급내역 조회화면 개시일

신한카드

√

9월 10일

여신금융협회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

현대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3] 환급액은 2020년 9월 11일(금)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별첨]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처 및 확인처별 조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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