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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도입(‘20.9.15.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됩니다.
2020-09-18 조회수 : 1560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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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됨(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ο 동 개정안은 국회(윤관석 정무위원장) 정부(금융위원회ㆍ법무부ㆍ검찰)  사전조율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1

   

개정 배경

 

 ‘20.9.15.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부정거래 분류되며현행법상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법도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징역, 벌금)만이 가능한데,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신설되는 과징금 제도와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도모

 

.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429조의2 신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절차(§429조의2 신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증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절차>

금융위원회(증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절차

* 5억원 이하 과징금은 증선위, 5억원 초과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로 부과

 

 이를 통해 과징금 제도가 기존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적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벌금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조정(§429조의2 신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사항으로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검찰의 수사 관련 자료 제공 근거 마련(§429조의2 신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는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 소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증선위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 규정에 더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금융위-검찰 간 불공정거래 사건 정보 공유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3

   

향후절차

 

 동 개정안은 향후 국회의 입법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무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및 시행(공포 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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