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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12-09 조회수 : 11049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이영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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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일(목)부터 공인 인증제도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주요 QA(요약) >

12.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인증서가 요구되는 금융거래에서는 기존의 공인 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는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요?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➂ 12.10일 이후에도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공인 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계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습니다. (다만, ❷, ❸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에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➄ 현재 금융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증권사 등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➅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거나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도 사용되는 등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인증서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➆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금융 분야에서 인증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 임 : 주요 QA(상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209 (보도참고)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QA_FFF.hwp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209 (보도참고)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QA_FFF.pdf (9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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