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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23-09-26 조회수 : 6735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4

  ‘23.9.26(화)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이 외형적 성장과 변화된 영업환경에 걸맞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내 범부처 합동「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 정책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3.9.26일(화) 15:00~17: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주재) 금융산업국장),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장),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장), 금융감독원(상호금융국장),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및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발제) 등

 

▪ 논의안건 ①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 발제)
             ②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추진계획
             ③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조달·운용 동향 점검


  지난 10년간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상호금융정책협의회*등을 통한 공조체계하에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관리,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불합리한 규제차익 개선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상호금융기관별 소관부처 및 근거 법률 등이 달라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 ‘13.1월 상호금융업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 등을 위해 구성

 

  그 사이 상호금융업권의 총자산은 ‘13년말 475조원에서 ’23.6말 1,008조원으로 약 2배 이상 성장했고 조합별 평균자산도 1,273억원에서 2,876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조합은 자산규모가 지역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으로 대형화된 반면 영세한 조합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 자산규모별 조합 분포 현황(’23.6말 기준, 총 3,504개)

   [1조원 이상] 177개(5.1%), [5천억원∼1조원] 303개(8.6%), [1천억원∼5천억원] 2,070개(59.1%), [1백억원∼1천억원] 865개(24.7%), [1백억원 미만] 89개(2.5%)

 

상호금융권 총자산(조원) 및 증가율(%)

 

총자산 1조원 이상 조합수()

상호금융권 총자산(조원) 및 증가율

 

총자산 1조원 이상 조합수

※ ‘23.1∼6월중 증가율은 연환산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 경기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동산업·건설업 관련 기업대출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업대출 중심의 외형 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차주별 대출 추이〕 (가계) 347조원(‘21말)→316조원(’23.6말), (기업) 269조원(‘21말)→364조원(’23.6말)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발표를 통해, 최근 상호금융기관들이 대형화, 상호금융 정체성 약화 등 상업적 금융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 목적의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기반으로 과도한 부동산·건설업 익스포저 확대 등 고위험·고수익 외형성장을 지양하고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연계 강화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호금융 본래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상호금융은 그 특성상 지금까지 지역내 상업적 금융기관보다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영업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내 상업적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고위험 기업대출, 조합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상호금융업권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가 취약한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논의되었던 과제들과 여타 금융업권에 적용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을 중심으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일부 과제*들은 조합의 자산규모,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하여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

 

<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관련 주요 논의사항 >


(조합장(이사장) 장기재임 제한)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회피를 통한 장기재임 제한

 

   * (현행) [신‧새마을] 2회, [수] 1회, [농‧산림] 연임제한 없음

 

  ※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 (새마을금고법 개정, ‘23.10월 시행예정)

 

(상임이사‧감사 선임 확대) 조합운영 전문성 및 감사기능 제고 등을 위해 상임이사·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 확대

 

< 현재 상임이사·감사 의무선임 최소요건>

구분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

상임이사

300억원 및 비상임이사장

1,500억원 또는 비상임조합장

500억원

비상임조합장

500억원주2)

상임감사

2,000억원

1조원

임의

-주1)

  주1) 산림조합은 상임감사 선임 규정 부재

  주2) 상임 이사장·이사‧감사 중 1인 선임 (이사장이 비상임인 경우 상임이사 의무 선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다만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제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별로 “지배구조법” 차등 적용 중)

 

  ※ 농협의 경우 지역조합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계류중(‘23.5월 농해수위 의결)

 

(외부감사 기준 강화) 조합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 확대 및 외부감사 주기 단축

 

   * (현행) [신협] 300억 이상 매년, [농협] 500억 이상 4년마다, [수협] 300억이상 2년마다, [산림‧새마을] 500억이상 2년마다

 

  ※ 외부감사법상 자산총액 120억 & 부채 70억 이상 주식회사 등은 매년 외부감사 실시


 

  아울러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위기시 신속하고 원활한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 되었다. 

 

< 건전성‧유동성 규제 정비 관련 주요 논의사항 >


(공동대출 규제 개선) 공동대출* 규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감독규정화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시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

 

     * 공동대출 :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채무자에게 동일담보물건을 동일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으로 설정·취급하는 대출

   ** 공동대출 한도(총 여신의 15%), 업종별 공동대출 한도(부동산·건설업 각각 공동대출 잔액의 1/3) 등

 

(자본 적정성 규제 합리화) 전반적인 외형성장과 조합별 외형 격차 확대 등을 감안하여 순자본비율 규제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저축은행** 사례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조합의 경우 차등 강화

 

   * (현행) 신협‧수협‧산림조합 2%, 농협 5% / ** 저축은행 7%(자산 1조원 이상 8%)

 

(조합 유동성 지원 확대)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대출한도 확대 등 유동성 위기시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 지원

 

   * (현행) 농·수협은 개별조합이 자기자본의 5배까지 중앙회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나 신협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또는 자산총액의 15% 중 큰 금액까지만 가능



  한편 ’21.3월 “금융소비자에관한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 상호금융업권중 신협동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농·수·산림‧새마을은 제외되었다.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보호필요성이 큰 서민인만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농·수·산림‧새마을신협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소비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대출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 열람권 등)은 법제화 이전이더라도 자율 시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산림조합의 경우 대출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을 약관에 기 반영(‘23.3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주요 논의사항 >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약관·상품설명서 개정 등)

 

   * (현행) [신협‧산림] 관련 약관, 상품설명서 등에 대출 철회권 기 반영

            [농‧수‧새마을]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의 경우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를 제한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대출 과정상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약관 개정, 내부통제 절차 마련 등)

 

   * (현행) [신협‧산림] 관련 약관, 상품설명서 등에 위법계약 해지요구권 기 반영

            [농‧수‧새마을] 미반영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광고 규제를 제외한 5대 판매행위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원칙 등) 위반시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해당계약 해지 요구 가능

 

자료 열람권 보장(약관 개정, 내부통제 절차 마련 등)

 

   * (현행) [신협‧산림] 관련 약관, 상품설명서 등에 자료열람권 기 반영

            [농‧수‧새마을] 미반영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에 자료의 열람요구시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를 수용해야 함


 

  마지막으로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했다. 최근 수신 추세, 충분한 가용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라 금융업권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10월 중순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오늘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하여 오늘 논의된 과제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세부사항을 검토·확정하여 연내 범부처 합동「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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