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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주식 거래할 때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3-10-05 조회수 : 31876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06

 

 현 황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외국 금융당국자국(自國)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 [‘20년 이후 총 31건†] (’20년) 8건 → (’21년) 6건 → (’22년) 5건 → (’23.9월 현재) 11건

    † 국가별 : 일본 13건, 미국 10건, 홍콩 5건, 중국 2건, 영국 1건

 

 ◦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증권 관련 외국 법규 위반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용이해짐에 따라

 

  *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계좌수 : (‘20년말) 190만 → (‘21년말) 460만 → (‘22년말) 727만

 

 ◦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M&A 정보미공개정보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한국에 협조 요청한 사례 :

    (’20년) 2건 → (’21년) 3건 → (’22년) 0건 → (’23.9월 현재말) 9건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사례 1)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甲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시 직전B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사례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이 실제 NASDAQ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NASDAQ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편취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C사에 송금한 외환거래내역, 한국 투자자 모집 조직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 비상장 해외주식 투자는 발행사에 대한 정보제한적이고, 상장 추진 여부확인이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한편 금융위․금감원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20년 이후 총 16건*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 (’20년) 10건 → (’21년) 3건 → (’22년) 1건 → (’23.9월말 현재) 2건

 

 ◦ 한국인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 (한국∙외국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등 공조) 금융위∙금감원과 외국 금융당국은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자본시장법」등에 의거하여 국경을 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교환 등을 통해 공조

 

  * 증권감독당국간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된 국제기준으로 한국(금융위‧금감원)은 ‘10.6월에 가입, ’23.9월 현재 회원은 124개국 129개 기관


한국 금융당국이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사례

 

 

(사례 1) 한국인 丙씨가 미국 소재 E사를 통해 한국 상장회사 F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동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미국에서 유입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외 금융거래 내역확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의 출처F사에서 송금된 자금임을 확인하여 부정거래 혐의 입증

 

(사례 2) 한국 상장회사 G사의 실질 사주인 외국인 丁씨가 G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G사 주식에 대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막고자 한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한 혐의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에 협조를 요청하여 丁씨 관계회사 정보, 한국으로 유입된 해외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함으로써 시세조종 혐의 입증

 


 

 해외주식 투자시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도 이용해서도 안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됩니다.

 

 ◦ 해외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해외주식 거래할 때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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