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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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664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17.12.13)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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