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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2024-09-26 조회수 : 5093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산업 현안 이슈들의 신속한 처리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우선 추진

 

 ➊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CM)의 보험료 일원화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한 핀테크사 정보공유 확대

 

➋ 보험인수가 거절되었던 전통시장 등의 화재보험 공동인수 추진(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

 

 ➌ 장기요양실손보험보상범위·한도 정립

 

 ➍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 논의된 다른 과제들은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10.2일 수 보도자료)

 

  -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10.4일 금 보도자료)


1. 회의 개요


  ‘24.9.26일 (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뢰회복혁신을 위한 제 3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➊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➋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➌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명확화,

➍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➎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 (일시/장소) ‘24.9.26(목)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 교보생명, KB라이프 생명, IM라이프 생명, KB손보, 카카오페이손보, 신한EZ손보

 

▪ (논의내용)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 10.2일 수 보도자료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 → 10.4일 금 보도자료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표한 개혁과제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계 기탄없는 소통을 요청하였으며, 과제들의 집행상황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하락이 가시화되고 있고, 금리변동보험회사 건전성 수익성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리하락에 대비하여 건전한 수익증대선제적 부채관리리스크 관리보험사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안건 주요내용


  보험개혁회의는 60개+@과제를 논의하여 종합 개선방안연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현안이슈, 민생 관련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과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 논의한 안건 중 보험산업 현안국민 체감형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별첨 안건 참고)


1.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24.1월 출시되어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활성화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약 81만명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 → 약 7.3만명 가입(9월말 기준)


  이에,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이하 CM) 간 가격을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 CM 채널 상품 보험료율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 확대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보험개발원보험사에서 핀테크사제공할 예정이다.


(차량정보) 소비자가 차량 세부 옵션 등 혼동시 보험료 변동

 

➡ 차종 외에도 연식, 옵션, 모델 세부정보 제공(보험개발원)

 

(기존계약 만기일) 기존 보험계약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

 

소비자가 직접 계약 만기일찾아 입력하지 않고도, 갱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만기일 정보 제공(보험개발원)

 

(특약할인 검증정보) 수십여 개의 특약 적용여부에 따라 보험료 변동

 

특약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정보 등을 보험사가 제공

 

(기존 계약정보)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소비자가 계약시 기존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경우 다수

 

*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시, 기존 계약(자사)의 선택사항, 특약 적용여부 등을 소비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 값으로 제공

 

핀테크사-보험사간 별도 계약 통해 기존계약 정보 제공


  또한, 소비자들이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플랫폼-보험사 가입단계에서 소비자중복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 하는 등 서비스 UI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24년말 출시목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➊ 보험개발원에서 핀테크사로의 정보제공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➋ 핀테크사의 공유받은 정보 활용 후 폐기와 마케팅 활용 금지의무 부가조건 추가 등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화면 예시】


2.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나,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하여 보장 사각지대 해소추진한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보험사간 상호협정으로 공정위 협의, 금융위 인가 예정


  또한,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3. 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 허용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 대하여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어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단체보험 1건당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만 무사고 보험료 환급금 제공 가능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이익을 보험계약 기준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4.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보험사 및 그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다소 불명확 부분이 있었다. 이에 보험사들의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명확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타법령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용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하여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회사자회사수행 가능한 업무 확대한다.


5.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장기요양실손보험* 수요확대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를 정립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


  보건당국과 협의결과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하여 급여 부분보장에서 제외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 월 지급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 장기요양실태조사(복지부) 기준 식사재료비 및 상급침실이용비 평균 금액(약 25만원) 감안


  또한,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위해 계약만기최소 80세 이후설정하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매월 운영하여, 60개+@ 과제면밀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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