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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첫 매입 (캠코 및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5.4조원, 34만명)
2025-10-30 조회수 : 2287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첫 매입

(캠코 및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5.4조원, 34만명)

< 향후 계획 >

 

11월부터 은행·보험·공공기관 등 보유 연체채권에 대한 신속 매입 추진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 마련 병행


1

 

주요내용


  2025.10.30.(목)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5.4조원, 34만명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원, 22.9만명), 국민행복기금(1.7조원, 11.1만명)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서도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2

 

향후계획


 은행·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은 순조롭게 진행중 만큼,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협약 가입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안내할 예정이다.


   * 상위 30개사 중 4개사 협약 가입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 상호금융은 개별 단위조합이 협약 가입 주체로 협약 가입에 상당시간 소요


  아울러,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2025.11.14.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참고1, 상세 내용] 7년 미만 연체 또는 채무조정 이행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국민들은 전화·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 관련 문의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특별 채무조정 또는 특례 대출 프로그램(신복위) : ☏ 1600-5500 또는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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