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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2026-03-03 조회수 : 1467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92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기금출범 이후, 약 27.7조원(17.5만명) 신청, 약 9.8조원(11.4만명) 약정

대부업권(4개사)의 새출발기금 협약참여 개시

성실상환 유도를 위한 원리금 감면 인센티브 도입

 

I. 점검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26.2.26(목)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국자산관리공사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 개요>

 

·(일시/장소) ‘26.2.26(목) 10시 /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

 

·(참석)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주재), 기업구조개선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논의) 새출발기금 운영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 등


  새출발기금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22.10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 수렴*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제도개선** 추진(25.9.22.)한 바 있다.


* 새출발기금 현장인력·정책수혜자·잠재수요자 등 현장간담회 실시(‘25.7.22일, 7.25일, 8.7일 등)


** ①대상확대 : (前) ‘20.4월~’24.11월 → (現)‘20.4월~’25.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②지원강화 : 저소득·취약차주 채무조정 지원강화 등
(→원금감면율 확대
(최대 80% → 90%), 거치(최대3년)‧상환기간(최대20년) 연장 등)


II. 운영 성과

 

  1) 지원 실적(23년 ~ 25년)


  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신청금액 기준 27.7조원(17.5만명), 약정금액 기준 약 9.8조원(약 11.4만명) 규모이다. 25년 신청 채무액11조원으로 24년 대비 약 18% 증가하였고, 25년 약정 채무액약 4.9조원으로 24년 대비 약 72% 증가하였다.


* 1) 연도별 신청실적(증감율) : (‘23) 5.3조원 (‘24) 9.3조원(+75%) (‘25) 11조원(+18%)


     2) 연도별 약정실적(증감율) : (‘23) 2.1조원 (‘24) 2.8조원(+37%) (‘25) 4.9조원(+72%)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25년 제2차 추경예산 7천억원을 반영(25.7월)하였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시행(25.9.22)하여 종전 대비 신청 및 약정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시행이후(25.10월~12월) 월평균 신청 채무액약 9,089억원으로 종전(22.10월 ~ 25.9월) 대비 약 31%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약정 채무액약 5,072억원으로 종전 대비 약 120% 증가하였다.


  2) 협약기관 확대


 그간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에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대부업권·대부금융협회와 지속적인 소통과정을 거쳐 우수 대부업체 4개사*새출발기금에 새로운 협약기관으로 가입완료(26.1월)하였다. 이번 협약기관 확대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 보유채무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조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캠코, 신복위)은 앞으로도 부업체의 새출발기금 협약 추가가입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III. ‘26년 추진 사항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거치기간(채무종류별로, 최대1년 ~ 최대3년) 종료 등으로 상환이 개시되는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채무상환 기간(채무종류별, 최대10년 ~ 최대20년) 동안 채무자가 중도포기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이행하여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선제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로, 최대 20년의 채무조정 기간 동안 채무자가 상황에 맞춰 조기에 상환하거나 성실히 상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둘째로, 채무자가 긴급 또는 일시적인 상환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해서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상환유예 사유를 확대하며,


  셋째로,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계 취·창업프로그램 및 재기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①-1. 조기상환 인센티브(매입형)


  부실차주무담보 채무조정에 대하여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센티브 제공한다. 현재는 조기상환시에도 추가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으나, 앞으로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1. 변제계획 12개월 ~ 23개월 이행 후 조기상환시 : 잔여채무부담액의 10%

   2. 변제계획 24개월 ~ 35개월 이행 후 조기상환시 : 잔여채무부담액의 8%

   3. 변제계획 36개월 ~ 47개월 이행 후 조기상환시 : 잔여채무부담액의 6%

   4. 변제계획 48개월 이상 이행 후 조기상환시 : 잔여채무부담액의 5%

 

  조기상환 시기가 빠를수록 채무자의 실질감면율이 증가하여 채무상환 부담이 경감되므로 부실차주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예시) 채무원금 1억원, 원금감면율 70%, 10년 분할상환, 18개월 변제 후 조기상환 가정 시 :

      ‧ (현재) 채무부담액(3,000만원) - 기 변제금액(450만원) = 2,550만원 조기상환

      → (개선) 당초 조기상환액(2,550만원) - 10% 추가감면(255만원) = 2,295만원 조기상환

 〔①-2. 성실상환 인센티브(중개형)


  부실우려차주(90일미만 연체)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실상환에 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부실우려차주는 최장 10년간(금융취약계층 20년)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금리감면 혜택이 없다. 그러나 향후에는 무조정을 받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간 실상환 할 때마다(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채무조정 이후금리)10%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하한 3.25%* 까지)


*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하한금리(새출발기금 중개형 최저금리는 3.9%)

 

  [ 성실상환 인센티브 적용 예시 ]

 

  

지원구분

납입회차

적용 금리

채무액

(부실우려차주)

1년

1~12회차

9%

2년

13~24회차

8.1%

3년

25~36회차

7.2%

4년

37~48회차

6.3%

5년

49~120회차

5.4%

 

  * (예시) 채무원금 1억원, 이율(9%), 10년 분할상환 가정시 :

    ‧ (현재) 총 이자 5,201만원 납부 → (개선) 3,852만원 납부(-1,349만원 이자감면)

 

  이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고취시키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유연한 제도운영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조정을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② 상환유예 사유 확대(매입형)


  부실차주무담보 채무조정 진행 중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유예사유를 확대하여 출산(예 : 출생일 기준 1년간)하거나 육아 휴직(예 : 폐업 후 재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있는 경우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없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유예기준 이외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신청할 수 있다.     

③ 재기지원 확대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확대(매입형)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확대한다. 현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폐업자(부실차주)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프로그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원금감면을 적용(최대 10%p 우대, 최대 감면율 90% *취‧창업간 중복이수는 합산 제외)하고 있다.(24.9월~)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재기‧재도전교육(지역신보) 등


  향후 청년취업사관학교(서울경제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 참여해 이수한 경우도 추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별 모집 시기 상이(프로그램별 ‘26년 모집계획 확정 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모집일정 등 공지 예정)


〔재기지원(창업 및 폐업)사업 지역연계 확대(매입형, 중개형)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및 폐업비용·재창업·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현재 부산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부산시가 운영 중인 경영컨설팅‧교육, 금융지원 및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부산으로 한정되었던 지역연계 범위를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보다 촘촘하고 폭넓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대상 지자체와 업무협약체결 및 제도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대상도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에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 지자체별 사업내용 및 일정 상이(지자체별(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예정)

 

IV. 향후 계획

 

  향후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협의 및 협약개정·전산개발 등을 통해 제도정비 사항을 조속히 시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발판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 제도개선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일정(잠정)

비고

조기상환 인센티브(매입형)

‘26년 1분기 내 (시행)

협약개정 및 전산개발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중개형)

‘26년 1분기 내 (시행)

협약개정 및 전산개발 등

상환유예 사유 확대(매입형)

‘26년 1분기 내 (시행)

내규 개정 등

취·창업프로그램 연계 확대

‘26년 중 (시행)

프로그램별 상이

재기지원사업 지역연계 확대

‘26년 상반기 내 (시행)

업무협약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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