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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2013년 1월1일)
2012-12-21 조회수 : 3665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박종각 팀장 연락처2156-9831

Ⅰ. 배경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12.8월)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12.11월)되었고 보험사는 단독 실손상품을 예정대로 출시(‘13.1.1) 할 계획

 

◦ 동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임

 

◦ 한편, 보험금지급 합리화* 관련하여서는 관련법규 개정 추진, 보건당국 등 유관 기관간에 실무논의 중

 

*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 등 보험금지급 관리체계 개선

 

□ 이러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형” 단독상품이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활성화 방안 마련

 

[실손의료보험 상품개요 (자기부담금, 40세 평균보험료)]

구 분

통합상품

단독상품

내 용

(현행) 10% : 7∼10만원

(신규) 10% : 1∼2만원

(신규) 20% : 7∼10만원

(신규) 20% : 10%단독상품 보험료의 90% 수준

* 이하 ‘표준형 단독상품’

 

 

Ⅱ. 주요내용

 

□ 2013년 1월1일부터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표준형 단독상품을 병행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보험업감독규정 기개정, ‘12.11.28)

 

* 표준형 단독상품을 구비하지 않고 (특약형)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함

 

□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제도개선 주요내용

√ 표준형(자기부담금 20%) 단독상품 판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 최대 15년 이내, 보험료 변경주기 1년, 위험률 과다 변동(산업평균 ±10%p)시 사전신고

 

◦ (보험료) 단독상품은 보험사 손익구조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예정

 

* (위험률) 특약형과 단독상품 가입자간 위험률 발생차이는 없음

(사업비) 계약전 건강진단 비용 등 고정비가 단독상품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주된 가입연령인 30∼40대는 가입전 건강진단 비율이 낮고, 고연령의 경우 보험료가 높아져 사업비용 확보 가능

 

[보험료 예시 (40세 가입시)]

구 분

1년갱신 단독상품

(위험률 10% 인상가정)

3년갱신 특약상품(기존)

80%

보장형

(표준형)

최초(40세)

11,190원 (11,190원)

-

1차갱신(41세)

10,930원** (12,210원)

-

2차갱신(42세)

11,210원 (13,560원)

-

90%

보장형

최초(40세)

12,260원 (12,260원)

13,490원

1차갱신(41세)

11,980원 (13,170원)

13,490원

2차갱신(42세)

12,280원 (14,850원)

13,490원

 

* 기준 : 남자, 40세, 상해질병 입․통원 보장 가입시(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상기보험료는 특정사의 예시 보험료로 회사간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입원’ 치료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한도는 “90%보장형”과 동일(연간 200만원)

 

** 갱신시 사업비를 낮게 책정(최초가입대비 약 70%수준) → 1차갱신 보험료가 최초보다 저렴

 

◦ (보장기간) 보험사는 가입자가 동일한 내용(가입금액, 표준약관상 보장범위 등)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처럼 고령(예:100세)까지 보장을 제공할 것임

 

- 회사별로 최대 보장기간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나, 보장기간이 상품경쟁력의 중요 요인이므로 가입자는 장기간을 보장하는 보험사 선택 가능

 

*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최대 15년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존 ‘100세상품’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보험료․보장관련 기간 비교]

구 분

단독상품

특약상품(기존)

소비자측면

보험료

갱신주기

1년

대부분 3년

-

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15년

일반적인 경우

보장내용 변경 불가

단독상품

유리

보장기간

최대 100세

최대 100세

-

*최초가입이후 질병 발생시에도 동일한 보장내용일 경우에는 100세까지 계약유지 가능

 

* 특약상품도 2013년 4월1일부터는 단독상품과 동일하게 제도 변경

 

◦ (재가입 관련)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15년 이내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는 최장 15년마다 보험상품 재가입 절차를 진행

 

-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이 가능하고, 건강한 가입자의 경우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 변경도 가능

 

[보장내용 비교]

구 분

단독 상품

특약 상품(기존)

소비자측면

가입금액

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변경 불가

단독상품

유리

보장범위

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변경 불가

-

자기부담금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변경 불가

-

 

* 특약상품도 2013년 4월1일부터는 단독상품과 동일하게 제도 변경

 

-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시 재가입을 거절 할 수 없음

 

* 예) 재가입시점에 가입금액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가입 거절 불가

 

 

Ⅲ.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 활성화 방안

 

□ 표준형 단독상품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 제공, 과잉진료 방지 등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등 국민경제 관점에서 장점이 크므로 판매 활성화 방안을 공급․수요측면에서 추진

 

* 보험사는 상품수익성, 판매자는 수당관련 단독 상품판매에 다소 소극적일 전망

 

󰊱 (상품접근성 확대) 소비자가 표준형 단독상품을 보다 쉽게 가입․안내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채널별로 활성화 방안 마련

 

◦ (공통) 보장기간 전체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연령증가분을 보험료에 미리 반영한 상품구조 허용(위험률 증가분은 매년 조정)

 

◦ (홈쇼핑)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표준형 단독상품을 반드시 광고화면에서 비교 안내

 

◦ (인터넷 직판) 인터넷 직판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표준형 단독상품을 주로 판매하도록 화면구성 등 유도

 

◦ (통신판매 등) 보험사 홈페이지에 실손상품 가입용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표준형 단독상품 가입 가능

 

◦ (기타) 향후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

 

* 예)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시 현행 채널 관련 모집규제 완화 검토

 

󰊲 (상품비교․안내 강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시 표준형 단독상품의 판매와 특약형 상품과의 보험료 비교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보험업감독규정 기개정, ‘12.11.28)

 

󰊳 (세제혜택) 표준형 단독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 적극 강구 (세제당국과 협의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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