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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3-03-20 조회수 : 1303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2156-9852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13.3.20(수)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13.7.1(월)부터 시행 예정)

 

□ 동 개정 규정은 상호금융의 선제적인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예대율 규제 도입, 고위험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하고,

 

ㅇ 신용협동조합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1.예대율 규제

 

□ 상호금융 조합의 지나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예탁금·출자금 대비 대출 비율<정책자금대출, 햇살론 제외>)을 80%로 제한

 

* 가계대출 억제 유도 등에 따라 예대율 80% 초과 조합수는 지속 감소

 

- ‘11.12월 216개 → ’12.6월 122개 → ‘12.12월 86개(대출금 200억 초과 조합 기준)

 

ㅇ 소규모 조합(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경우 소액의 수신·대출 변동으로 예대율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시행 시점에 80% 초과 조합에 대해서는 ‘13년말까지 8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부여

 

 

2.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 ‘12.3월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 상호금융 가계대출(166조원)의 30% 수준

 

ㅇ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20% 가산)

 

※ 조합에 미칠 부담을 감안, 신규대출에 한해 적용(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하고, ② ‘13.7월∼’16.6월까지는 10%, ‘16.7월부터 20% 적용

 

 

 

3. 신협 후순위차입금 공여자 지원 금지

 

□ 후순위차입금이 편법적 자본확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여자에 대한 대출, 보증 등 금지

 

ㅇ 시행세칙 별표상(“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금지 규정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하여 위반시 제재 근거 명확화

 

 

4. 신협 공제 기초서류 심사제도 개선

 

□ 신협 공제상품의 신설․변경을 위한 기초서류 심사제도를 “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에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일반 보험과의 형평성 제고)

 

* 기초서류 :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ㅇ 다만, 자율상품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금감원장이 기초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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