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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보완방안
2013-05-03 조회수 : 2131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75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박진우 부부장 연락처2156-975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한영찬 팀 장 연락처2156-9755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신․기보의 연대보증 폐지(‘12.5월)가 1년 경과한 現 시점에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연대보증 폐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동 방안은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신보, 농신보, 무보 등 여타 국책보증기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개선 추진

 

 

1. 현 황 (‘12.5월, 은행권 및 신․기보 연대보증 폐지방안 시행)

 

󰊱 개인사업자 여신 : 연대보증 금지

 

ㅇ 다만, 신․기보는 법적대표자(주채무자) 이외에 실제경영자(공동대표, 소위 “바지사장”을 대표자로 내세워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자, 비공식적 동업자 등)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

 

󰊲 법인 여신 : 실제경영자(대표․대주주 등) 1인이 연대보증

 

ㅇ 다만, 공동대표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 총액을 1/n로 분담

 

󰊳 기타 연대보증 예외적 허용사례

 

ㅇ 은행권 :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 例 :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제3자(예금주)가 연대보증), 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명의 대출(대표 구성원이 연대보증) 등

 

ㅇ 신․기보

 

- 보증 대상기업과 동일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 例 : 보증 대상기업과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별도의 기업

 

- 부도기업 구상채권을 정상보증으로 전환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회생지원보증” 취급시,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보증인

 

 

2.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문제점

 

□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연대보증 발생규모가 획기적으로 감소

 

ㅇ 개인사업자 여신 : 연대보증인이 있는 여신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

 

개인사업자 여신 중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 발생현황

 

개선전(‘12.4월)

개선후(‘12.5~’13.1월평균)

건수

총여신중 비중

건수

총여신중 비중

은 행

3,764건

8.6%

199건

0.5%

신기보

906건

23.4%

467건

16.2%

 

ㅇ 법인 여신 : 평균 연대보증인수가 축소

 

법인 여신 중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의 평균 연대보증인수

 

개선전(‘12.4월)

개선후(‘12.5~’13.1월평균)

은 행

1.17명

1.04명

신기보

1.58명

1.16명

 

□ 다만, 중소기업대출 위축 방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연대보증 예외 입보범위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존재

 

① 신․기보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하게 연대보증을 허용

 

② 직함, 지분율을 통해 나타나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거래를 암묵적으로 묵인

  

 

3. 보완방안

 

󰊱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 대폭 축소(사실상 폐지)

 

ㅇ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ㅇ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시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 금지

 

* 例 : 부도기업 A의 영업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제3자(B)가 영업권과 관련된 신기보의 구상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증을 신청함에 따라, 회생지원보증으로 지원

 

☞ 기존 대책으로 신․기보 연대보증 비중이 감소(개인사업자보증 23→16%)한 데 이어, 금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연대보증 비중 추가 감소 기대(16→6%)

 

󰊲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금지

 

ㅇ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비공식적 동업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금지

 

☞ 경영에 책임있는 자가 공식적 지위에서 기업경영과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

 

4. 시행시기 : 신규여신은 7.1일부터 적용, 기존여신은 5년 내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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