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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3-11-27 조회수 : 1475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874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27(수) 제20차 정례회의에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임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대상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완화(’12.5월 도입)

 

※ ’13.7월 발표된「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1) 적격기관투자자(QIB) 범위 확대

 

ㅇ (현황)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금융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QIB가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 미진

 

ㅇ (개선)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진흥공단, 일정요건의 일반법인* 및 외국인을 QIB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투자의 저변 확대

 

*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2) QIB 채권 발행기업 확대

 

ㅇ (현황)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만 발행이 가능하여 주권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이 불가능

 

ㅇ (개선)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의 QIB채권의 발행을 허용(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

 

*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주식)과 QIB 시장(채권)의 동시활용 가능

 

3) QIB 채권 범위 확대

 

ㅇ (현황) 현행 규정상 자산유동화증권이 QIB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ㅇ (개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구조화기법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가능성 제고

 

*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유동화자산에 QIB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로 한정

 

 

3. 향후계획

 

 

□ 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2.3일경 관보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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