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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3-12-03 조회수 : 1278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주봉 사무관 연락처2156-9493

 

1. 그간 추진현황 및 성과

 

□그간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의 범부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총리훈령, ‘12.5월) : 금융위,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감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

 

ㅇ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 시행 이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11년) 8,244건(1,019억)→(‘12년) 5,709건(595억)→(‘13.1~10월) 4,022건(436억)

 

< 참고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별첨 p.2) >

 

 

 

▶ 금융분야 대응 : 지연입금제(‘12.5월), 지연인출제(’12.6월), 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 추진(‘13.7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13.9월) 등

 

▶ 통신분야 대응 :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12.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12.9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보호 개선대책 시행(‘13.3월) 등

 

▶ 사법·경찰분야 대응 :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실시(‘12.1월), 국제수사공조협력 강화(’12.2·6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운영(‘13.3월) 등

 

 

2. 추진배경 및 방향

 

□최근 기존 대책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메모리해킹·스미싱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 기반의 고도화된 기법을 활용한 신·변종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신·변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사례 >

□ (메모리해킹) ’13.9월경, 피해자 A씨는 지인에게 161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를 진행하던 중에 컴퓨터 화면이 잠시 깜박거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PC 문제라 생각하고 재로그인하여 이체를 완료

 

ㅇ 하지만, 입금계좌가 지인이 아닌 모르는 계좌번호로 바뀌어 있었고, 이체금액도 290만원으로 바뀌어서 이체되었지만, 이미 인출한 상태였음

 

□ (스미싱)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씨는 동료로부터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한통을 받고 링크된 주소를 무심코 누름

 

ㅇ 이후 이씨 몰래 악성앱이 설치되었고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소액결제에 필요한 SMS인증번호를 가로채어 총 3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힘

※ 메모리해킹 피해현황(‘13.6~10월) : 426건, 25억 7천만원스미싱 피해현황(‘13.1~10월) : 28,469건, 54억 5천만원

 

ㅇ 특히, 스미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휴대폰 소액결제 부정사용 등 금융 이외 통신분야 대책이 중요

 

ㅇ 한편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기범죄조직의 총책(주범)의 수사 및 검거를 위해 사법·경찰분야의 국제공조가 필수

 

□이에 따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全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공조체계 및 예방홍보를 위한 노력 등을 더욱 강화

 

ㅇ 금번 종합대책은 동 대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확정하였음

 

< 종합대책의 추진방향 >

▣ 신·변종 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금융·사법·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특히 사전예방 강화에 중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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