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2014-02-07 조회수 : 30049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56-8007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 이외에 수리기간중 동종차종에 대한 렌트카 요금 실비(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를 보상

 

□ 약관상 “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소비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음

 

ㅇ 이에 따라,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간에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ㅇ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있음

 

 

 

 

 

□ 최근 통계를 보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급증하는 추세

 

< 손해보험사의 렌트카 요금 지급 현황 >

구분(FY)

'04

'05

'06

'07

'08

'09

'10

'11

'12

'04대비

건 수

(만건)

29.4

38.2

45.3

52.4

54.9

61.6

71.1

73.1

77.4

+163%

금 액

(억원)

687

917

1,230

1,381

1,637

2,154

2,935

3,073

3,521

+413%

 

* 출 처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

 

2. 개선방안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ㅇ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액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개정안) 통상의 비용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3. 추진일정

 

□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14.1분기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