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2015-02-12 조회수 : 20975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1. 개 요

 

□ 금융위·금감원은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2. 주요 개편내용

 

제재심 성격 명확화

 

ㅇ 제재심은 제재권자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제재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시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여방식 조정

 

ㅇ 금융위 직원(안건 관련 국장이 참석하되 과장 대참가능)이 제재심 참석 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

 

제재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ㅇ 제재심 민간위원(6명)을 2배수인 12명의 풀(Pool)로 운영하고 소비자보호 및 IT 등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의 총 9명으로 유지

 

ㅇ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심의 전문성 제고

 

 

제재심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ㅇ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하여 심의기간을 단축

 

ㅇ 제재심에 앞서 위원 간에 충분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안건 사전설명제를 도입

 

제재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ㅇ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매 회의 시 지명되는 위원은 비공개

 

ㅇ 조치예정내용의 사전누설 방지를 위하여 제재심 운영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

 

* 例) 보안안건을 지정하여 해당 안건 심의 시 참석자 제한, 관련 교육 강화, 안건양식 변경 등

 

-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제재심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ㅇ 제재심 민간 위원의 조치예정내용 사전누설 시를 해촉사유에 추가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ㅇ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대상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ㅇ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은 최대한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15년 상반기내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을 개정

 

’15년 상반기중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할 제재심 위원 6명을 추가 위촉(금융위원장 추천 3명 포함)하고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

 

붙임 :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