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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5-12-10 조회수 : 12964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홍식 단장 연락처2156-3300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12.9.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상장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이용,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甲은 동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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