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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2-21 조회수 : 1544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석환 사무관 연락처2100-2952

1. 개 요

 

□ ‘17.2.21일 국무회의에서「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금번 개정은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와 저축장려금 지급율 조정,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저축상품구조 조정

 

ㅇ 제도시행(‘76)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장려금리 지급률은 하향조정

 

< 저축가입 한도 및 장려금 지급율 조정 내용 >

 

 

 

현 행

개 정

저축한도

일 반

월 12만원

월 20만원 한도

저소득

월 10만원

장려금리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3년

만기 5년

일 반

1.5%

2.5%

0.9%

1.5%

저소득

6.0%

9.6%

3.0%

4.8%

 

□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저축가입자가 국외이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장려금리 지급

 

ㅇ (개정) 농어민이 국외이주한 경우까지 만기시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제외

 

3. 향후 일정

 

□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시행(3.2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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