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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7-25 조회수 : 1952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00-2992

1. 추진 배경

 

□ ‘17.7.25일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ㅇ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ㅇ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참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수수료율을 정함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며,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함

 

 시장환경 변화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ㅇ 영세가맹점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2∼3억원 구간 약 18.8만 가맹점 수수료 1.3% → 0.8%로 인하)

 

ㅇ 중소가맹점 : 연 매출액 2∼3억원 → 3∼5억원

(3∼5억원 구간 약 26.7만 가맹점 수수료 2% 내외 → 1.3%로 인하)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 (추정)

현 행

개선

2억원 이하

0.8%(0.5%)

0.8%(0.5%)

180.5만개

2∼3억원

1.3%(1.0%)

0.8%(0.5%)

18.8만개

3∼5억원

2% 내외(1.5% 내외)

1.3%(1.0%)

26.7만개

 

 

□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약 46만개)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ㅇ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3. 향후 계획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17.7.31일)부터 시행 ※ 영세·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통지(여신협회)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ㅇ ’17.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금감원)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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