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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9-07-03 조회수 : 14125
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87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7. 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2017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07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14개사), 경고(41개사), 주의(52개사) 조치를 의결하였음

 

※ 비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

 


제 출 처

■ 금감원 다트(DART) 접수시스템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②(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개별(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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