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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연계 중기대출」 :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2019-11-26 조회수 : 1789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종식 사무관 연락처02-2100-2864

 

◈ 11.26(화), 금융위원장은 ‘재고자산 연계대출’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방문하여 혁신금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혁신사례를 공유


◇ [동산금융 혁신사례] 핀테크기업(팝펀딩)의 재고자산 연계대출

 

■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평가(팝펀딩)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저금리 운영자금을 대출(기업은행)

 

■ 동산금융을 매개로 대출서비스와 재고관리ㆍ물류서비스를 결합하여 혁신적인 동산금융시장 창출

 

→ ①중금리 운영자금 대출 + ②체계적 재고관리ㆍ물류서비스를 제공

 

<재고자산 연계 대출 구조>

재고자산 연계 대출 구조

※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18.5.) 추진경과 및 계획

 

◈ (경과) IoT 활용 동산관리 시스템 도입(`18.5월~),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규정 개편*(`18.6월), 은행권 공동 동산담보 DB 구축(`19.8월) 등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

 

* [대상기업] (전) 제조업→(후) 모든기업/[상품범위] (전) 전용상품→(후) 모든상품
[자산유형] (전) 자체 동력 없을 것, 원재료 등→(후) 모든자산

 

◈ (중점과제) 동산담보법 개정(11.5일 입법예고), 회수기구 설치(`20.上), 인센티브 (`20.下)

√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7천억원(`18말) → 1조3천억원(`19.9말)*으로 증가

 

* 전체 동산담보 12,996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7,902억원 + IP담보 5,0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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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11월 26일(화) 팝펀딩(주) 파주 물류창고를 방문하였습니다.

 

ㅇ 금번 현장 간담회는 `19.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이용자로부터 금융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또한, 기업은행과 제휴하여 중저금리의 ‘재고자산 연계대출’을 제공하는 팝펀딩과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19.11.26(화) 14:30~15:30 / 팝펀딩※ 파주 물류창고

 

※ 방문회사 개요 : 팝펀딩

 

◈ 소상공인에게 P2P 방식으로 재고자산ㆍ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 `19.3월 지정대리인 지정 → 기은과 이커머스 동산담보 대출 출시(11.6.)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팝펀딩, 동산금융 수요기업, 기업은행 등 동산금융 취급 우수은행

 

 

□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계기로 ‘부동산담보’ 중심의 오랜 여신관행에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친숙하지 않았던 ‘동산금융’이 이제대부분의 은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 은행권 스스로도 IoT 기반 동산담보 관리 시스템 도입, 성과평가 반영 등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은행권의 노력에 힘입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8년말 7,355억원에서 `19.9월말 1조 2,99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 전체 동산담보 12,996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7,902억원 + IP담보 5,094억원

 

□ 특히,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간 기계나 지식재산권에 비해 재고자산은 평가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였지만,

 

* 동산담보 종류별 비중(%, `19.9월말 기준) : (기계) 51.9 (IP) 39.2 (재고) 7.5

 

ㅇ 오늘 방문한 팝펀딩은 동산금융을 매개로 하여 대출과 재고관리ㆍ물류를 결합하여,

 

- 온라인쇼핑 판매자에게 중금리의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재고관리ㆍ물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하여 보다 많은 혁신ㆍ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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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금융 혁신사례 : 재고자산 연계대출

 

□ (배경) 온라인쇼핑 시장은 `19년 110조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판매자 대부분은 영세 소상공인으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온라인쇼핑 판매자는 원자재 구입-판매대금 회수간 시차로 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ㅇ 반면, 은행권은 재고자산의 가치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재고자산 담보대출의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업구조) 팝펀딩은 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쇼핑 판매업자의 ①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②운전자금을 대출하고,

 

ㅇ 동시에 ③체계적인 재고관리와 ④출고ㆍ배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정대리인*) 팝펀딩은 `19.3월 지정대리인 선정되어 기업은행과 재고자산 연계 대출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11.6일, 500억원)

 

*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대출 심사 등)를 위탁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최대 2년)

 

ㅇ 팝펀딩이 온라인판매자의 재고자산 기반으로 1차 대출심사 → 기업은행의 상담ㆍ심사를 거쳐 중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재고자산 연계 대출 구조

 

□ (시사점) 동산금융을 매개로 대출과 재고관리ㆍ물류가 결합되어 혁신적인 동산금융시장이 창출됩니다.

 

①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기업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쇼핑 판매업자에게 중금리로 대출하는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됩니다.

 

※ 기존 동산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중에도 재고(담보물) 판매가 가능

 

② 재고상황ㆍ판매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동산담보대출 심사·관리 기술을 적용됩니다.

 

③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고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향후 중점 추진과제

 

□ 금융위는 동산금융이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①동산담보법 개정, ②회수시장 육성, ③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점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동산담보법 개정)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편의성 제고하기 위해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11.5일 개정안 입법예고]

 

※ 동산담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일괄담보제도 도입(안 제2조제4호의2호)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

 

②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상호미등기자 99.8%)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동산담보 활용 허용(안 제2조제5호)

 

③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5년) 폐지(제47조제2항제9호, 제49조 삭제)

 

④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ㆍ훼손시 제재조항 마련(안 제77조)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의 목적인 동산을 고의로 멸실ㆍ훼손 또는 은닉하여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① 목적물의 가치 및 제반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담보목적물이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④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수시장 육성)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캠코가 ①매각대행, ②직접매입, ③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0.上 회수지원기구 설치(`20년 예산안, 500억원 반영)]

 

③ (인센티브 마련)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예시 : TECH평가 반영, 온렌딩 차등적용 등)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下]


□ 나아가, 기술금융으로 시작하여 동산금융으로 이어진 기업여신시스템 혁신이 미래성장성을 반영하는 혁신금융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① (기술평가)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20년부터 도입]

 

* [현행] 기술금융이 보조지표로 활용되어 신용등급 자체는 변경 불가
[개선] 기술금융 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화 가능

 

- 통합여신모형 도입을 계기로 근본적인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①기업여신프로세스, ②기술평가체계 및 ③TECH 평가체계를 재점검하겠습니다. [`20년중]

 

② (성장성 평가) 기업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하여 활용 하는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마련하겠습니다. [`20년중]

 

* 지급결제 행태(연체여부 등), 매입ㆍ매출의 발생빈도, 회수기간 등

 

※ 활용사례(예시)

 

⑴ 신보는 보증, 신용보험 등 고유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CB사에 제공

 

⑵ 민간CB사는 신보가 제공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개별기관의 노하우, 데이터등을 융합하여 거래위험수준, 한도 등을 제시

 

⑶ 민간 CB사 또는 신보가 제공한 상거래 신용점수를 활용하여 대출을 운용하는 은행에게 ‘한국형 paydex’ 보증 제공

 

⑷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등급과 상거래 신용점수를 결합하여 대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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