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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0차 금융위원회(5.24.) 조치 의결 -
2023-05-24 조회수 : 24512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 등 2개사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매일방송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매일방송

㈜매일방송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036.1백만원

前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13.6백만원

㈜매일경제신문사

㈜매일경제신문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258.3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1.6백만원

 

※ ㈜매일방송 등 2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3.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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