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 5.31 개시 당일 12:30 기준 이용현황 및 주요사항 안내
2023-05-31 조회수 : 2690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준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금융위원회가 5.31일 09:00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31(수) 오전 9시 이후 현재(12:30)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834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16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은행⇆은행)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간 실제 대출이동을 중계

 **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이 완료된 기존 대출금 총액


< 5.31일 오전 중 인프라 이용 중 금리인하 확인 사례 >

 ㅇ 사례1) 한도대출 1,500만원, 9.9% → 5.7% (은행→은행)


 ㅇ 사례2) 일반 신용대출 8,000만원 15.2% → 4.7% (저축은행→은행)


 ㅇ 사례3) 카드론 500만원, 19.9% → 17% (카드사→카드사)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되었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 예) A은행,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 시 0.3%p 우대 제공

           B은행,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p 하향 조정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었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531 (보도참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pdf (2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531 (보도참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hwp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531 (보도참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hwpx (21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