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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 부위원장,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
2023-06-01 조회수 : 3201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준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31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023.5.31.(수) 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 본부장,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은행연합회, 6개 지방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


■ 논의 안건 :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지방은행들은 지역재투자 평가시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재투자 평가시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방안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은행들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과정에서 조달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평판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 별도 공시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방안(3.3일 배포)에 따른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은행들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가 온라인·디지털 위주이나, 혁신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차원에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은행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미미하고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에 따른 과도한 출혈경쟁이 문제라고 하면서,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들은 지방은행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가경제 생태계를 선순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우선, 참석자들은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와중에 수도권과 지방간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있다고 하면서, 지방에 특화된 지방은행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최근 지방은행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 악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은행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지역주민의 고객충성도가 희석되고 디지털 금융이 급속히 발전하는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방은행의 강점인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비이자수익과의 연계 강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은행은 규모·디지털 금융·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핀테크 투자 활성화나 해외진출 등 새로운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품 비교추천이나 금융포트폴리오 측면에서의 기존 노하우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의 상품 비교추천,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상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금융소비자 편익 제고가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온라인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방은행도 관계형 금융의 강점을 활용한 일본 지방은행처럼 지역상사를 추진하거나 지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지방은행의 경우 동일 지주내 복수의 은행이 있는 만큼, IT나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지주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지자체 금고 선정이나 공공기관의 거래은행 선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에게 무조건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거래은행 선정과정에서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에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외에도 기존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취지에서 지난번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금번에 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중을 개선*한 만큼, 同 방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지방은행이 보다 유연한 대출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계대출 등의 분야에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의무대출비중 : (기존) 지방 60%, 시중 45% → (개선) 50%로 일원화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우선, 금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권이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외면하고 이자수익에만 치중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것이며, 지방은행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시중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은행에게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White space)을 메꿀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개별 지방은행이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지난번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방금융 활성화의 한 축으로서 은행권의 경쟁촉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과 보다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다음 제11차 실무작업반(6.7일 잠정)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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