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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2023-06-07 조회수 : 3093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신용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23.6.7(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①사모펀드 관련 규율정비, ②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③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출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을 정비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들 간의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 해당 펀드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한다.


    * 집합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法 제6조제5항제1호, 令 제6조제1항)

  ※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간 자전거래, 교차·순환투자는 금지(法 제85조, 令 제87조)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 하면 된다. 최근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주 이내 사후보고(미보고시 1억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  


 ※ 자전거래 개요


 •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같은 재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 자본시장법령은 자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법 §855.), 환매대응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영 §87①, 규정 §4-59)


  또한,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하여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한다. 해당 내용은 2022년부터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규정으로 명확화하였다.


    * 일반 사모펀드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유한책임사원(LP) 자격 규제 우회통로가 될 우려


  아울러, 사모펀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SOC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바,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SOC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P) 범위에「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의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한다.


  첫째,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https://www.ratestbed.kr)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 위주의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특성상 고객이 투자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광고에 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투자자가 로보어드바이저 선택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예: 코스콤의 수익률 공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개정안도 6.8일 시행


  둘째, 현재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그 요건으로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전 1년 6개월 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해당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알고리즘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단기 시장상황을 반영한 운용전략을 탑재한 상품이 빠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더라도 코스콤의 사후점검절차에 따라 매 분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이르면 6~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외화표시MMF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6~7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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