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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방문
2023-06-15 조회수 : 33314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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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을 개시한 첫 날인 ’23.6.15.(목)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하였다.

 

▪ (일시·장소) ‘23.6.15.(목) 09:00,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소재)

 

▪ (참석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6월 15일 정식 개소한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가입절차 등 청년도약계좌 관련 전반적인 문의 지원

 ·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397’안내 음성 후 ‘3’ 입력

 ·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화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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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및 당부사항

  

 김소영 부위원장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설명과 관련하여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납입한도가 월 70만원인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 범위(1천원 단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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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시

· (사례1) 총급여 2,200만원 청년

1) 월 40만원 이하 납입시, 해당 월 기여금은 1천원을 납입하더라도 납입금액x6.0%만큼 수령

   (예) 월 30만원 납입 x 매칭비율 6.0% → 월 기여금 1.8만원

2) 월 40만원 초과 70만원 미만 납입시, 해당 월 기여금은 지급한도(2.4만원)만큼 수령

 

· (사례2) 총급여 4,500만원 청년

1) 월 60만원 이하 납입시, 해당 월 기여금은 1천원을 납입하더라도 납입금액x3.7%만큼 수령

   (예) 월 50만원 납입 x 매칭비율 3.7% → 월 기여금 1.85만원

2) 월 60만원 초과 70만원 미만 납입시, 해당 월 기여금은 지급한도(2.2만원)만큼 수령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로,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아울러,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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