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3-09-13
조회수 : 5893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23.9.13.(수)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①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 가계대출 :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
** (상호금융)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카드)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카드론) :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등을 감안하여 ’24.7월부터 시행된다.
*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
②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예: 금융업)을 구분을 구분하여,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 건설업(A) 30%, 부동산업(B) 30%, PF(C) 20% 이내, A+B+C 50% 이내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동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하여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③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 서울·인천·경기 50%, 그 외 지역 40% 등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