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2023-10-16 조회수 : 31764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홍재선 사무관 연락처02-2100-2922

  김주현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오늘 15일부로 일몰되는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또한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기본법으로서, 그간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한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그간 수 차례 실효되었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되어왔다. 

 

 이러한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워크아웃 관련 제도개선(제3자신용공여 및 면책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2건의 기촉법 연장안이 발의(윤창현 의원안・김종민 의원안)되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1015(보도참고)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세지.pdf (2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15(보도참고)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세지.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15(보도참고)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세지.hwpx (8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