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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3.10.31. ~ 11.10.)
2023-10-31 조회수 : 34524
담당부서금융제도운영팀 담당자배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10.31일(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3.10.31. ~ 11.10.)하였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이에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하여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완화하고자 한다. 


  *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10.31일(화)부터 11.10일(금)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10.31일(화) ~ 2023.11.10일(금), (10일)


■ 규정변경 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

- 전자우편 : foreverij@korea.kr    - 팩스 : 02-2100-2777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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