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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액생계비대출” 13.2만명에게 915억원 지원 복지·취업 등 재기지원 16.2만건도 병행
2023-12-26 조회수 : 1912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3.3.27(월)에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13.2만명에게 총 915억원(3.27.~12.15. 기준)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대출 157,260건으로 50만원 대출은 103,284건,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8,387건,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초대출 외에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대출도 25,589건 이루어졌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대출 건수

평균

대출금액

총 지원규모

 

최초 대출

추가 대출*

50만원

50만원 초과

누 계

157,260

103,284

28,387

25,589

58만원

915억원

* 최초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 대상 최대 50만원 추가대출 지원(‘23.10.4일~)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도록 하여, 단순히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약 9개월 간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게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162,390건의 복합상담을 제공(3.27.~12.15. 기준)하였다.


복합상담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불사금 신고

채무자

대리인

합계

누 계

35,006

12,592

7,080

22,586

8,969

76,157

162,390

 

  실례로, 주방에서 일을 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분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안내하였으며,

 

  아르바이트와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여 연체 해결방법을 찾게 해주었으며,

 

  일용직 근로자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으로 취업을 희망하던 분에게는 구직을 연계 하는 등 자금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합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경제생활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규모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자활지원을 위해 복합상담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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