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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한다
2023-12-28 조회수 : 3127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조윤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일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금융위원회는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제재 전반에 걸쳐 대응체계강화하였다. 


  첫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1.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➊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년 장기간 소요되며, (ⅱ)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았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➋ 부당이득 산정방식법제화하였다. 부당이득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벌금 등의 기준이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였고, 이에 따라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입하였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술·증언의 유인이 부족하였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아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둘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였다.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체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23.6~8월)를 구성,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관 간 협업 강화,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23.9월)」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격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14일(목)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포상금 최고한도 상향(20→30억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편되면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어 각종 위법행위를 조기에 적발,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셋째,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징금 이외의 행정제재 수단부재하여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참고한 것이다.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➊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➋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현재 윤창현 의원안, 강병원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발의되어 있으며, 금융위는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입법논의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하에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수사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올 한해에만 3차례대규모 주가조작 적발이 있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사·수사엄정한 제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올 한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작년 대비 28% 이상 증가하였다(+23건, 28.4% 증가).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13건, 시세조종 8건, 부정거래 2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 위반 등56건이었다.


  예컨대 지난 4월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제보 받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건 초기 강제조사권을 활용하여 다수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확보하였다. 이후 금융위·금감원 조사·수사 인력을 남부지검 합동수사팀파견하여(총 13명, 최대 5개월), 주요 혐의자들이 법적 제재를 받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금감원은 거래소와 함께 유사사건을 신속히 점검하여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영풍제지 사건주가폭락 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자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혐의자 수사·조사가 엄정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금년 들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크게 강화되었다. 금년 2월 최초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부과한 이후 올 한해에만 37개사에 총 370.8억원 규모의 제재금(과징금 359.0억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최근 증선위는 글로벌 IB 2개사수탁증권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여 역대 최대 규모265.2억원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외에도, 올 한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시리즈펀드 발행,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및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등 다양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및 부당이득 법제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및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제도개선 노력지속하고, 금감원·거래소검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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