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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
2024-01-15 조회수 : 3136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664

 지난 보도참고자료(‘24.1.11.)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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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240114(보도참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hwpx (36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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