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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4-02-07 조회수 : 14964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등 입법예고 >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3.7.18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4.7.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23.12.11일부터 ’24.1.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다.


* ’23.12.11일자 보도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참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등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하였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하였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 (원화마켓 거래소)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 최소 5억원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행령(안)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하여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1.9일 신설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등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하여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어 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도 1.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7.19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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